2026년 남원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
남원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남원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지원금액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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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여부는 공고의 세부 자격을 확인하세요남원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남원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지원금액 공고문 참조
장성군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하여 「2026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당일 방문 5천원/인, 1박 이상 15천원/인)
2026년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대하여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박 시 1인당 1만원, 2박 이상 시 1인당 2만원 지원(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지원 : 지원 기준의 50% 지원(100명 이상)
고령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고령군과 관광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기관)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청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이차보전율: 3%※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2026년도「양산형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양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일용직근로자 제외 -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에 주소를 둔(정규직 채용일 기준)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2025. 1. 1. 이후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민인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고용 지속 시 200만원 지원
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조선 협력사 :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연 최대 3%) 지원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 및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실적이 없어야 함- 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올해 국내 전시(박람)회를 참가하는 기업☞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 업체당 부스 임차비 1백만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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