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군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기관) 인센티브 지원 공고
고령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고령군과 관광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기관)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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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여부는 공고의 세부 자격을 확인하세요고령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고령군과 관광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기관)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청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원- 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로 인구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2025. 7. 1.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청년기업☞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시 1인당 2,000천원 지원(기업당 최대 2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충족)☞ 운전자금 융자 추천 및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융자규모 : 11,500백만원(도 4,500 군 7,000)- 이차보전율 : 4.0%※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경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업체 최대 5억원) 지원※ 이차보전율 : 3%(도비분(2%) 추가 이차보전율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 (시험ㆍ분석, 생산)를 식품기업, 기관, 대학 등에 공동 활용지원- (기술장비 활용) 기술장비의 직접 활용 및 KOLAS, 시험ㆍ검사기관, ISTA 등 인증을 기반으로 한 시험ㆍ분석 지원- (생산장비 활용) 생산장비의 직접 활용 및 GMP, HACCP, 스마트 HACCP, 유기가공식품 인증시설 기반 시제품ㆍ소량 제품생산 지원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청년 기술창업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게 기술평가보증(청년창업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자 등※ 자세한 융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매입, 경ㆍ공매 등)-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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