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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첨부파일

(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hwp@(양식2) 시설ㆍ운영자금 소요내역서.hwp@(양식1) 이차보전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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