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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 직접수행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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