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
문의처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