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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사업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처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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