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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후 융자신청(행정시)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첨부파일

(공고) 2027년 향토산업육성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hwp@(공고) 20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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