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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 직접수행

사업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ㆍ 지원유형 : 중동지역 직ㆍ간접 수출ㆍ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기업지원부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첨부파일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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