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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문의처

(사업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보험 문의) DB손해보험 02-3011-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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