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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

첨부파일

2026년 울산광역시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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