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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 직접수행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3층 310호) ※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300-5732

첨부파일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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