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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사업개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62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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