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음소상공인 지원사업 찾기♡ 관심 사업
인력일정 확인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인력#내수#서울#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
← 지원사업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