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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 및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붙임) 26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대여일정표(변경)_2차.pdf@[규칙 별표1]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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