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장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방지시설 설치 및 자가측정 면제를 받은 습식 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031-985-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