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문의처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55-530-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