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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사업개요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기업지원과(창업지원계)

문의처

군산시 기업지원과 063-454-4392

첨부파일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식.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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