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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개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 및 소액 나눔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희망 기술 보유 기관 담당자 또는 중개기관에 신청 ※ 자세한 담당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문의처

(운영총괄)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처) 02-3459-2786 및 담당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붙임4]_특허활용_계획서_및_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붙임2]_26년_3분기_미활용_나눔_대상_특허_목록(2925건).xlsx@[붙임3]_공공기관_미활용_특허_무료나눔_신청_양식.hwp@[붙임1]_민간-공공기관_협력_미활용_특허_무료_및_소액_나눔_26년_3분기_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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