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금리ㆍ고물가 지속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영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도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규 대출 시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지원(최대 20만원 한도)-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이용 시 납부한 보증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도구청 4층 경제산업과
문의처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051-419-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