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 rjseh5122@korea.kr ※ 타 부처 이메일 주소 공고문 7p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204-7426, 7665 / rjseh5122@korea.kr 및 타 부처 문의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