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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innopro@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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