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의 신청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임업인 등 생산자 단체- 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내ㆍ외부 포장재 등)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거창군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문의처
거창군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055-940-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