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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 직접수행

사업개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ㆍ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및「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시에 소재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외식업(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및 외식업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현판) 교부 및 누리집에 게시, 업종별 인센티브 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 접수처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세종시청 소상공인과 - 이메일 : dekabrist@korea.kr - 팩스 : 044-300-4129 ※ 누락 등 방지 위하여 제출 전 반드시 담당자 전화연락 요망 (044-300-4152)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생활경제팀 044-30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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