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26년도 7월(1차신청) 미신청 업체- 전년도(2025년) 및 당해 연도(2026년) 정읍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3-539-5613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