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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사업개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창업지원) 및 제25조(금융지원 등)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 자금 등 융자지원(이차보전)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익산시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계(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3층 농촌활력과)

문의처

익산시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계 063-859-7214

첨부파일

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 지침.hwpx ↗
#금융#전북#2026#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농촌융복합산업#운영자금#이차보전#시설자금#기초자치단체#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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