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주시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출입업소☞ 업소 당 위생용품 구입비 50만원 내 지원- 위생용품 : 반려동물 동반출입 안내 표지판, 이동금지 장치(목줄 등), 음식 뚜껑ㆍ덮개, 전용 쓰레기통, 조리장 등 출입구에 설치한 칸막이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위생과 2층 식품위생팀
문의처
충주시청 위생과 043-850-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