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확대를 위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모범사업자 지정을 희망하시는 사업자께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년 이상의 사업자-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자☞ 모범사업자 2년간 지정,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홍보 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 접수처 : (6121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138번길 11(중흥동),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 - 이메일 : nsync77@korea.kr - 팩스 : 062-510-1428
문의처
북구청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 062-41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