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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플라이프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회원은 개인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해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과 상품 유형에 따라 환급금 산정 방식과 지급 조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피플라이프 상조상품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시점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계약 해지·중도해약 기본 안내 💰 더피플라이프 해지 신청
해지 및 환급금 조회 📄 해지 신청 서류
본인·대리인 제출 서류 안내 📑 약관·환급률 확인
표준 해약환급금(율)표
※ 해약환급금은 납입금에서 관리비·모집수당을 공제해 산정되며,
※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환급이 원칙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납입금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더피플라이프 약관 제15조를 기준으로 필요 서류(본인·대리인), 해지 가능 여부, 해약환급금 예상액, 지급 기한. 지연이자 등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 보람상조 해지신청/환급금 조회: 온라인 청약철회, 14일 이내 환불 자세히 보기
더피플라이프 해지, 쉽게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회원은 상조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더피플라이프 해지 환급금 산정 기준
더피플라이프의 해약환급금은 다음 공식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단,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금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약 환급금은 납입회비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모집수당 공제 한도
| 구분 | 기준 |
|---|---|
| 관리비 | 납입금의 5% (상한 50만 원) |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 (상한 50만 원) |
| 환급금 절사 기준 | 10원 이하는 절상 |
더피플라이프 해지(청약철회) 가능 여부
다음과 같은 사유라면 누구나 쉽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 상조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회원의 의사로 해지 가능
✔ 중도 해지, 만기 후 미이용 해지 모두 가능
✔ 단, 해약 시점·납입 회차·상품 유형에 따라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음
더피플라이프 해지 신청 방법
✅ 회원 본인 신청

- 방법: 고객센터 접수 또는 회사 안내 절차에 따라 해지 신청
- 필요 서류
- 해약신청서(회사 양식) 👉서식 다운로드
- 회원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위임 해지)
- 필요 서류
- 해약신청서(회사 양식)
- 위임장
- 회원 본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대리 해지는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
✔ 현재 납입 회차 및 누적 납입금
✔ 내 상품이 정기형 / 부정기형인지 여부
✔ 중도 해지 시 환급금 0원 가능성
✔ 가입 시 유리한 특약 존재 여부
✔ 실제 환급 예상액은 회원증서 또는 홈페이지 기준 확인
만기 납입 후 해지하는 경우
만기까지 납입했으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지 요청 시
→ 상품별로 정해진 만기 환급금을 지급
다만, 할인 납입이 적용된 경우
→ 할인 금액을 제외한 실 납입금 기준으로 지급
환급 금액·지급 시점은 회원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따릅니다.
더피플라이프 해지는 회원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 − 관리비 − 모집수당 공제액’ 산식으로 계산된다. 해지 신청 후 환급금은 3영업일 이내 지급되며, 지연 시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납입금 전액 환급 대상이다.
더피플라이프 해지 관련 FAQ
더피플라이프 해약·환급금·서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입니다.
네, 회원은 상조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네, 납입금 누계가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3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환급금에 연 1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본인 해지 시 해약신청서(회사 양식)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대리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납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상품별로 정해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네,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피플라이프 해지 신청/환급금 조회: 온라인 청약철회, 해약 환불”에 대한 2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