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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구매할 때는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자동차 세금표와 관련 세금의 종류, 계산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자동차 세금표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매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 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cc) | 세율 (원/cc) |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전기차 | 20,000원 |
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cc) | 세율 (원/cc) |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8원 |
2,500cc 이하 | 19원 |
2,500cc 초과 | 24원 |
전기차 | 100,000원 |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등록 후 만 2년이 초과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감면되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1. 자동차 세금표 – 800cc ~ 1800cc
보유 기간에 따른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보유기간 | 800cc | 1000cc | 1300cc | 1500cc | 1800cc |
---|---|---|---|---|---|
1~2년 | 83,200 | 104,000 | 236,600 | 273,000 | 468,000 |
3년 | 79,040 | 98,800 | 224,770 | 259,350 | 444,600 |
4년 | 74,880 | 93,600 | 212,940 | 245,700 | 421,200 |
5년 | 70,720 | 88,400 | 201,110 | 232,050 | 397,800 |
6년 | 66,560 | 83,200 | 189,280 | 218,400 | 374,400 |
7년 | 62,400 | 78,000 | 177,450 | 204,750 | 351,000 |
8년 | 58,240 | 72,800 | 165,620 | 191,100 | 327,600 |
9년 | 54,080 | 67,600 | 153,790 | 177,450 | 304,200 |
10년 | 49,920 | 62,400 | 141,960 | 163,800 | 280,800 |
11년 | 45,760 | 57,200 | 130,130 | 150,150 | 257,400 |
12년 | 41,600 | 52,000 | 118,300 | 136,500 | 234,000 |
2. 자동차 세금표 – 2000cc ~ 3000cc
보유 기간에 따른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보유기간 | 2000cc | 2200cc | 2500cc | 2800cc | 2900cc | 3000cc |
---|---|---|---|---|---|---|
1~2년 | 520,000 | 572,000 | 650,000 | 728,000 | 754,000 | 780,000 |
3년 | 494,000 | 543,400 | 617,500 | 691,600 | 716,300 | 741,000 |
4년 | 468,000 | 514,800 | 585,000 | 655,200 | 678,600 | 702,000 |
5년 | 442,000 | 486,200 | 552,500 | 618,800 | 640,900 | 663,000 |
6년 | 416,000 | 457,600 | 520,000 | 582,400 | 603,200 | 624,000 |
7년 | 390,000 | 429,000 | 487,500 | 546,000 | 565,500 | 585,000 |
8년 | 364,000 | 400,400 | 455,000 | 509,600 | 527,800 | 546,000 |
9년 | 338,000 | 371,800 | 422,500 | 473,200 | 490,100 | 507,000 |
10년 | 312,000 | 343,200 | 390,000 | 436,800 | 452,400 | 468,000 |
11년 | 286,000 | 314,600 | 357,500 | 400,400 | 414,700 | 429,000 |
12년 | 260,000 | 286,000 | 325,000 | 364,000 | 377,000 | 390,000 |
3. 자동차 세금표 – 3200cc ~ 5000cc
보유 기간에 따른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보유기간 | 3200cc | 3500cc | 4000cc | 4500cc | 5000cc |
---|---|---|---|---|---|
1~2년 | 832,000 | 910,000 | 1,040,000 | 1,170,000 | 1,300,000 |
3년 | 790,400 | 864,500 | 988,000 | 1,111,500 | 1,235,000 |
4년 | 748,800 | 819,000 | 936,000 | 1,053,000 | 1,170,000 |
5년 | 707,200 | 773,500 | 884,000 | 994,500 | 1,105,000 |
6년 | 665,600 | 728,000 | 832,000 | 936,000 | 1,040,000 |
7년 | 624,000 | 682,500 | 780,000 | 877,500 | 975,000 |
8년 | 582,400 | 637,000 | 728,000 | 819,500 | 910,000 |
9년 | 540,800 | 591,500 | 676,000 | 760,500 | 845,000 |
10년 | 499,200 | 546,000 | 624,000 | 702,000 | 780,000 |
11년 | 457,600 | 500,500 | 572,000 | 643,500 | 715,000 |
12년 | 416,000 | 455,000 | 520,000 | 585,000 | 650,000 |
4. 자동차 세금표 – 화물차/승합차
화물차와 승합차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연식에 따른 감면 혜택이 없으며,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비영업용 화물차
적재량 | 세율 (원) |
---|---|
1톤 이하 | 28,500원 |
2.5톤 이하 | 40,000원 |
5톤 이하 | 65,000원 |
8톤 이하 | 95,000원 |
10톤 이하 | 115,000원 |
10톤 초과 | 150,000원 |
영업용 화물차
적재량 | 세율 (원) |
---|---|
1톤 이하 | 13,000원 |
2.5톤 이하 | 19,000원 |
5톤 이하 | 32,000원 |
8톤 이하 | 47,000원 |
10톤 이하 | 57,000원 |
10톤 초과 | 75,000원 |
비영업용 승합차
정원 | 세율 (원) |
---|---|
15인승 이하 | 65,000원 |
15인승 초과 | 115,000원 |
영업용 승합차
정원 | 세율 (원) |
---|---|
15인승 이하 | 22,000원 |
15인승 초과 | 38,000원 |
자동차 세금표 관련 FAQ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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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며, 1차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연초에 한 번만 납부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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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해당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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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 용도(영업용/비영업용), 차종(승용차, 화물차, 승합차)에 따라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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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장기 미납 시 차량 등록이 제한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세는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방세 포털), 은행 창구, CD/ATM,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이전 등록 시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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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새 소유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부담합니다.
화물차와 승합차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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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적재량, 승합차는 정원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 차량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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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의 등록 용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은 위택스, 지방세 포털, 또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납부의 경우, 납부 확인증을 바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