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목차(Table of Contents)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학원, 학교, 유치원, 교육기관 등에 실제로 납부한 교육비 금액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특히 연말정산 시 소득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공식 증빙자료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조회되거나, 학원에 직접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 이후부터 교육비 자료가 조회됩니다.
⚠️ 자동조회되지 않는 학원 교육비는 학원에 납입증명서 직접 발급 요청이 필요합니다.
증빙자료로 첨부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무소득 사실증명원 서류 발급 신청 방법 (신고사실없음) 자세히 보기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 안내
| 구분 |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 |
|---|---|
| 학교 |
|
| 평생교육·학위과정 |
|
| 취학 전 아동 교육 |
|
| 학원·체육시설 |
|
| 직업교육 |
|
| 장애인 교육 |
|
| 기타 |
|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 작성 방법
① 상단 기본 정보 (교육기관 정보)

| 번호 | 항목 | 작성 방법 |
|---|---|---|
| ① | 상호 | 학원 정식 명칭 (사업자등록증 기준) |
| ② | 사업자등록번호 | 학원 사업자등록번호 |
| ③ | 대표자 | 학원 대표자 성명 |
| ④ | 전화번호 | 학원 대표 전화번호 |
| ⑤ | 주소 | 학원 사업장 주소 |
해당 되는 교육기관 안내: 한국장학재단,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재활교육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⑥~⑧ 신청인(납세자) 정보

| 번호 | 항목 | 작성 방법 |
|---|---|---|
| ⑥ | 성명 | 근로자(납세자) 본인 이름 |
| ⑦ | 주민등록번호 |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 ⑧ | 주소 | 근로자 주소 |
*작성 대상자 구분
신청인: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한 소득자
⑨~⑩ 교육 대상자 정보

| 번호 | 항목 | 작성 방법 |
|---|---|---|
| ⑨ | 성명 | 실제 교육을 받은 수강자 성명 (자녀 또는 본인) |
| ⑩ | 신청인과의 관계 | 자녀 / 본인 / 배우자 등 실제 관계 기재 |
*작성 대상자 구분
대상자: 교육비 혜택을 받은 사람(자녀, 본인 등)
I. 교육비 부담 명세 (*가장 중요)

| 항목 | 작성 방법 |
|---|---|
| 납부연월 | 교육비를 실제로 납부한 연·월 기재 (예: 2024.03) |
| 종류 | 학원비, 수강료 등 납부한 교육비 성격 기재 |
| 구분 | 초·중·고 / 일반학원 / 예체능 등 교육 유형 구분 |
| 총교육비 (A) | 해당 월에 실제 납부한 교육비 총액 |
| 장학금 등 (B) | 감면·환급·지원금 금액 기재 (없을 경우 0) |
| 공제대상 교육비 (C=A-B) | 총교육비(A)에서 장학금 등(B)을 차감한 실제 공제 금액 |
해당되는 교육비 항목: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 특별활동비*, 보육비용,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자금상환액, 기타 교육비
*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특별활동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 학생만 해당 됩니다.
⚠️ 방과후 수업용 도서를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경우, 별도 서식(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작성 필요
II. 교복 구입 명세 (*해당 시에만 작성)

| 항목 | 작성 방법 |
|---|---|
| 구입연월 | 교복을 실제로 구매한 연·월 기재 (예: 2024.02) |
| 품목 | 교복, 체육복 등 구매한 품목 명칭 |
| 수량 | 구매한 교복·체육복 수량 |
| 단가 | 품목 1개당 구매 금액 |
| 금액 | 단가 × 수량으로 계산한 총 금액 |
교복 판매업자 유의사항
- 교복(체육복 포함)은 Ⅱ. 교복구입명세에만 기재
- 반드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 작성 주의사항
✔ 학원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필수
✔ 금액은 실제 납부 기준 (카드·현금 포함)
✔ 장학금·할인 받은 경우 반드시 B항목 기재
✔ 홈택스 간소화에 없는 학원은 이 서식으로 제출 가능
✔ 회사 제출용 → 원본 또는 PDF 스캔본 권장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 작성 관련 FAQ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공식 증빙서류로,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한 소득자(부모 등)가 신청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교육비 혜택을 받은 학생이나 아동 등 실제 교육 수혜자를 대상자로 기재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는 별도의 ‘교복구입명세’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학교, 회사, 단체 등에서 받은 모든 장학금과 학자금은 수혜액으로 합산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총 교육비보다 장학금 수혜액이 많을 경우 교육비 부담액은 0원으로 기재합니다.
학교에서 구입한 교재비는 포함되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교재는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교육비 납입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납입 교육비 전액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교육비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