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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은 차량 소유자의 주소(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반영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2025년에는 전자민원서비스의 확대와 디지털 자동차등록 시스템 도입으로 온라인 발급 및 주소변경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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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은 전입신고를 통해 자동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용 차량, 법인 차량, 또는 시·도 간 이동 시 별도의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1~2분 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며, 수수료 1,300원으로 간편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개인 및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의 절차, 조건,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 합니다.
개인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안내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변경등록)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30일 이내 등록원부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사용본거지는 차량이 주로 운행되거나 주차되는 장소로,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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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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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의무 및 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소유자는 기재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필수 – 주소 변경: ‘사용본거지’ 변경에 해당, 변경등록 의무 발생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 제출 서류 및 절차 규정 |
2. 주소 변경의 중요성 |
– 세금 및 과태료 통보: 자동차세,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 통보, 주소 미변경 시 미수령 및 가산 가능 – 보험 관련 문제: 보험 갱신 안내, 보험금 지급 서류 발송, 주소 불일치 시 서비스 차질 – 자동차 검사 안내: 정기 검사 안내문 발송,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 법적 분쟁 예방: 등록 주소로 소유권/책임 소재 확인, 정확성으로 분쟁 예방 |
개인 및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자동 처리 여부는?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은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 소유자의 경우,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합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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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소유자의 경우(선택) |
–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사용본거지 변경 자동 처리, 자동차등록사업소/구청 방문 불필요 – 예외로 자동 처리가 안 되는 경우 – 전입신고 누락 또는 오류: 정보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로 연동 안 됨 – 공동명의 차량 중 일부만 전입신고: 대표 소유자 자동 변경, 다른 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 주민등록 전입신고 아닌 별도 절차로 주소 변경, 자동 반영 안 됨 – 영업용 차량 소유자: 자가용 아닌 영업용(택시, 버스, 화물차 등)은 사업자 정보 연동, 별도 신청 필요 – 지역 번호판 차량의 타 시도 전입: 과거 지역 번호판(예: 서울XX가, 경기XX나) 타 시도 전입 시 번호판 교체 및 별도 등록 필요, 현재 전국 번호판 해당 없음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 변경: 주민등록 주소와 별개, 사업용 차량은 사업장 주소 변경 시 별도 신청 필요 |
2. 법인 및 단체 소유자의 경우(필수) |
–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후 별도 신청: 주소(본점), 대표자, 단체명 변경 시 자동차등록증 변경등록 필수, 전입신고로 자동 처리 안 됨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30일 이내 변경 등록 완료 |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방법
주소 변경 자동 처리 예외 대상이거나 법인 소유자인 경우, 직접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등록 방법 (온라인)
온라인 변경 등록은 주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또는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주소 변경 사항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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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안내
개인의 경우 전입신고로 자동 처리되므로, 온라인으로 별도 주소 변경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주소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직접 변경이 필요하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본인 차량 정보 조회 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만으로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재교부는 훼손/분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안내
법인 차량의 주소 변경은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완료: 먼저 법인의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업지원플러스 접속 및 로그인: 기업지원플러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내용변경] → [정보변경 신청] 또는 [사업내용 일괄변경] → [법인차량 주소변경] 메뉴 선택.
- 변경된 법인 등기 정보가 자동으로 호출되면, 변경할 등기 정보 및 차량 정보를 선택합니다.
- 변경 내역을 최종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3일 정도 소요되며, 완료 시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옵니다.
- 변경 완료 후에는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통해 변경된 주소가 반영된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 발생)
2.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등록 방법 (오프라인)
가장 확실하고 즉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시·군·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도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장소: 차량등록 업무를 하는 시·군·구청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출장소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합니다. 본인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시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민원실에 비치된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변경 등록 완료 및 등록증 확인: 서류 확인 및 등록 처리 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기존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해 줍니다.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시 필요 서류 (개인, 법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주소 변경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소유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 소유자의 경우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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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원본: 필수 제출 – 신분증: 본인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소 변경 증빙 서류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 |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변경 전·후 주소 모두 기재된 것 – 거소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자동차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리인 신분증: 필수 제출 |
2. 법인 및 단체 소유자의 경우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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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원본: 필수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방문 시 |
주소 변경 증빙 서류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 |
–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변경 내역 확인용 – 법인사업자등록증명원: 변경 사항 기재된 것,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 변경 시 – 세무서의 사실증명서 또는 고유번호증: 단체 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 법인 명의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필수 제출 – 직인증명서: 단체일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자동차세 완납 여부: 주소 변경 시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며, 체납된 자동차세가 있다면 완납해야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변경 등록 시에도 유효한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공동명의 차량: 공동명의 차량의 대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의 위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교체: 지역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다가 타 시도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주소 변경과 함께 번호판 교체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국 번호판은 해당 없음) 이 경우 번호판 2매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과태료 규정: 늦게 신고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은 법적 의무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
1. 변경등록 신청 기한 |
–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필수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개인: 전입신고일이 사유 발생일 – 법인/단체: 등기 변경일 또는 주소 변경일이 사유 발생일 |
2. 과태료 부과 기준 (최고 30만원) |
– 신청 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 신청 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주의: 법인/단체는 변경 기한 만료 후 뒤늦게 알아 최고액 납부 사례 많음, 주소 변경 즉시 확인 및 신고 중요 |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정확한 주소 정보는 자동차 관련 세금, 과태료, 보험 등 중요한 정보를 제때 받아볼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법인 차량 소유자분들은 자동 처리되지 않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상세한 가이드를 통해 개인 및 법인 자동차 소유자 여러분 모두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려움 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개인, 법인 일부 민원): https://www.ecar.go.kr
* 정부24 공식 웹사이트 (개인 전입신고 확인,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https://www.gov.kr
* 기업지원플러스 (법인 차량 주소 변경 등): https://www.g4b.go.kr
문의 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부24 콜센터 (국번없이 ☎110), 또는 각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관련 FAQ
Q.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개인)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법인)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업데이트하는 민원 절차입니다.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이용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Q. 주소 변경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용본거지 변경 사유(예: 이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유는 15일 이내입니다.
Q. 전입신고 시 자동차 주소 변경이 자동으로 되나요?
네,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개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주소 변경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 시·도 간 이사 시 주소 변경은 필수인가요?
네, 시·도 간(예: 서울→경기도) 이사로 지역번호판이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같은 시·도 내 이사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Q. 주소 변경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법인만 가능), 오프라인은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등록증, 변경 사유 증명 서류(예: 전입신고 확인서),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번호판(지역번호 변경 시 2매)이 필요합니다.
Q. 주소 변경 비용(수수료)은 얼마인가요?
시·도 간 변경 시 증지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번호판 대금(보통 7,500원, 대형 9,000원, 전기차 21,700원)이 부과됩니다. 같은 시·도 내는 무료입니다.
Q.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변경 기한(30일) 내 미신청 시 과태료(최대 5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번호와 세금이 잘못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법인 차량 주소 변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기업지원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 민원센터(1599-0001, 평일 09:00~18:00),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관할 시·군·구청(예: 관악구청 02-879-6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