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목차(Table of Contents)
- 영치금 한도, 꼭 알아야 해요.
- 영치금 한도의 의미
- 영치금 한도액 안내
- 1. 1일 입금 한도
- 2. 총액 합산 한도 (중요)
- 3. 한도 초과 시 처리
- 영치금 vs 보관금, 무엇이 다를까?
- 📊 영치금 vs 보관금 비교표
- 교도소 영치금 한도 관련 FAQ
- Q. 영치금이란 무엇인가요?
- Q. 영치금 입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 Q. 영치금과 보관금은 같은 건가요?
- Q. 영치금과 보관금 합산 한도는 있나요?
- Q.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Q. 영치금은 누가 송금할 수 있나요?
- Q. 영치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 Q. 영치금을 현금으로 찾을 수 있나요?
- Q. 송금하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Q. 출소 후 남은 영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영치금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매일 넣어도 되나요?”, “교도소마다 다른가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영치금 한도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정시설 영치금 잔액 조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영치금 한도, 꼭 알아야 해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은 자유롭게 외부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영치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생활 필수품을 구입합니다.
영치금은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으로, 매점에서 간식·위생용품·편지지 등을 사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영치금은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서 법무부와 교정시설이 정한 일정 한도가 존재합니다.
영치금 한도의 의미
- 교정질서 유지: 수용자 간 금전 격차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함
- 합리적 소비 유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게 관리
- 시설 관리 편의: 과도한 금액 적립을 방지
즉, 영치금은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은 넣을 수 없습니다.
영치금 한도액 안내
1. 1일 입금 한도
- 하루 1회 입금 시 최대 50만 원 이내만 가능
- 여러 번 나눠 송금해도 당일 누적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반영 불가
2. 총액 합산 한도 (중요)
- 영치금과 보관금을 합산해 최대 400만 원까지만 보유 가능
- 즉,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가질 수 있는 금전의 총 상한액은 400만 원
- 예시: 보관금이 150만 원 있으면, 영치금은 최대 250만 원까지만 입금 가능
3. 한도 초과 시 처리
- 한도를 넘는 금액은 교정시설 전산에 반영되지 않고 자동 반송
- 송금자는 계좌로 반환받거나 입금 자체가 거절될 수 있음
영치금 vs 보관금,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영치금과 보관금을 혼동하지만,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 영치금은 가족·지인이 수용자에게 보내주는 돈으로, 수용자가 구내매점에서 생활용품·식품 등을 구입하는 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관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수용 중 발생한 노역장려금·작업임금 등을 교정시설이 대신 보관하는 금액으로, 수용 중에는 사용할 수 없고 출소 시 돌려받게 됩니다.
📊 영치금 vs 보관금 비교표
구분 | 영치금 | 보관금 |
---|---|---|
출처 | 외부 가족·지인이 송금 | 본인이 입소 시 소지한 돈, 노역장려금, 작업임금 등 |
사용 시점 | 수용 중 즉시 사용 가능 (매점에서 물품 구매) | 수용 중 사용 불가, 출소 시 일괄 반환 |
관리 주체 | 교정시설 계좌 → 수용자별 전산 계정 반영 | 교정시설에서 보관 |
한도 | 보관금과 합산하여 총 400만 원 이내 | 영치금과 합산하여 총 400만 원 이내 |
반환 | 출소 시 잔액 반환 | 출소 시 전액 반환 |
👉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이 영치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보관금 잔액을 고려해 영치금 송금액을 조절해야 불필요한 반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 영치금 한도 관련 FAQ
Q. 영치금이란 무엇인가요?
A.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전화 사용 등을 위해 외부에서 송금받아 사용하는 생활비 성격의 금액입니다.
Q. 영치금 입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일반적으로 1일 최대 50만 원, 월 단위로는 시설별 규정에 따라 300만~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영치금과 보관금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영치금은 수용 생활비용이고, 보관금은 출소 시 돌려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Q. 영치금과 보관금 합산 한도는 있나요?
A. 네. 두 금액을 합쳐 최대 400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초과 송금액은 반송됩니다.
Q.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금액은 시설에서 접수하지 않고 송금자 계좌로 자동 반송 처리됩니다.
Q. 영치금은 누가 송금할 수 있나요?
A. 가족이나 지인 등 외부인이 송금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영치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매점 물품 구입, 전화 카드 충전, 생활 필수품 구매 등에 사용됩니다.
Q. 영치금을 현금으로 찾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내부 계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송금하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보통 1~2일 내 반영되며, 시설의 행정 처리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출소 후 남은 영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소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전액 환급 처리됩니다.

“교도소 영치금 한도액,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2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