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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발급”은 기존에 발급받은 교원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했거나, 자격증에 기재된 정보(성명, 주민번호, 발급일 등)에 변경이 생겨 정정이 필요할 때 다시 발급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 발급현황 조회, 구비서류 확인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원본 자격증은 단 1장만 발급되며, 재교부된 자격증이 원본이므로 예전 자격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교사 성과급 지급일 및 상여금액 안내 (기간제 포함) 자세히 보기
👉 보육교사 호봉표 및 봉급(직급별 월급 및 연봉) 안내 자세히 보기
교원자격증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
아래에 해당 되는 분들은 교원자격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정식으로 발급받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
-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변경이 생긴 자
- 최초 발급 기관이 폐교되었거나 해당 교육청/대학이 관리권한을 이관받지 않은 경우 → 관할 교육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필요.
단, 일부 예외(예: 1988년 이전 졸업자)는 최초 발급 기관이 아닌 관할 시도 교육청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 절차 요약 |
|---|---|
| 온라인 신청 | 정부대표포털 정부24 에 접속 → ‘교원자격증 재교부’ 민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본인 인증 → 접수 |
| 방문 신청 | 해당 교육청 또는 자격증 발급 기관 방문 → 신청서 + 신분증 지참 → 접수 |
| 우편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사본 + 회송용 봉투 동봉 → 지정 기관으로 우편 발송 → 처리 → 자격증 반환 (등기 등) |
💡 팁: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다만, 졸업 연도나 발급 기관에 따라 일부는 방문 또는 우편 신청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사유 | 제출 문서 |
|---|---|
| 분실 또는 훼손 | 재교부 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실물) |
| 개명 / 주민번호 변경 | 재교부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변경 사실 확인 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
| 기타 기재사항 변경 |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 변경 전후 증빙 + 신분증 사본 |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우편 접수 시 회송용 봉투(등기용) 동봉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 기간, 수수료는?
- 대부분의 대학 및 교육청 기준으로 신청 후 2~4일 이내에 발급 처리됩니다.
- 수수료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 무료 또는 최소 비용만 발생합니다.
- 우편 발급을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시간은 별도입니다. 배달 기간을 고려해 신청하세요.
주의사항 & 꼭 확인할 점
- 재발급된 자격증에는 “재교부 일자”가 새로 표기되며, 원본 자격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을 처음 발급한 기관(대학 또는 교육청)에 따라 신청처가 다르므로, 발급 기관 확인은 필수입니다.
- 기재사항 변경(예: 개명, 주민번호 변경)과 재교부를 함께 신청할 경우, 학적부 정정 이후 자격증 재교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편 접수시 회송 주소 및 연락처를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오기재 시 재발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또는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발급(재교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포털이나 교육청, 해당 대학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 며칠 내에 새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 복귀나 취업 등에서 자격증 원본이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해 두세요.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FAQ
네. 정부24에서 ‘교원자격증 재교부’ 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발급 대학 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준 접수 후 약 2~4일 내 처리되며, 우편 배송까지 포함하면 평균 4~7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대학 및 교육청은 재교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배송비만 신청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또는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해야 하며, 정정 후 정부24에서 ‘기재사항 정정 + 재교부’를 함께 신청합니다.
아니요. 재교부된 자격증이 유효한 원본이며, 이전 자격증은 효력이 없어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폐교된 대학은 해당 교육청이 관리기관을 승계하므로, 관할 시·도 교육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본 발급은 기존 자격증의 ‘증명서 형태 출력’이며, 재발급(재교부)은 새로운 원본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훼손된 자격증(있을 경우), 회송용 등기봉투가 필요합니다. 관할 교육청 또는 대학 안내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격증 번호가 없어도 본인 인증만 되면 발급 기관에서 자격 정보를 조회하여 재교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편 수령지가 국내여야 하므로 국내 대리수령인 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