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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대표적인 연금급여로, 가입자가 노령기에 이르러 소득활동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을 그만둘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월 지급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납부 기간 등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식 자격조건, 계산방법, 신청 절차 및 상담 안내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식 자격 조건 확인 💰 노령연금 월 지급 금액표
월 예상 수령액 조회 📝 연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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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가입 연령*, *납부 기간* 등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자세한 수급 조건과 금액 산정 등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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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 (기본 요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자 여야만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 기본 요건입니다.
※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단기 가입 기간은 향후 혜택 산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연령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급 개시 나이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 조기노령연금 가능 연령 |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 |
| 1953 ~ 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 1957 ~ 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 1961 ~ 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 1965 ~ 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 정상 노령연금은 해당 연령이 되었을 때 수급 가능
✔ 조기노령연금은 해당 연령보다 5년 앞당겨서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세 안내
| 연금 종류 | 수령 시점 / 조건 | 특징 |
|---|---|---|
| ✔ 일반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정해진 연금 개시연령 도달 시 |
기본 요건 충족 시 평생 지급 ※ 가장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방식 |
| ✔ 조기노령연금 |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 (가입기간 10년 이상) |
정상 개시연령보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됨 |
| ✔ 연기연금 |
정해진 개시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 |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금액 증가 → 연 약 7.2%씩 증액 ※ 장기 수령액 증가 목적에 유리 |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달라질까?
노령연금 수급 자격자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 이후 3년간 평균 소득이 전체 수급자 평균을 초과하면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급 시 다른 소득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정으로, 수급 신청 당시 신고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 청구 시 유의사항
✔ 노령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청구 신청이 필요
✔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준비
✔ 소득·근로 여부에 따라 감액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최소 60~65세) 이상이 됐을 때 평생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소득 여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관련 FAQ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가입기간·연령·조기수령·소득 영향까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핵심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요건(가입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노령연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납부를 이어가거나(임의가입 등)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지급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60~65세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본인 출생연도 기준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기수령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면, 보통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으로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동 지급이 아니라 ‘청구(신청)’가 필요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됐다면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라 온라인/방문/우편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후에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조정(감액 등)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공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에는 특정 조건에서 가입기간을 보완해주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 크레딧 제도 등). 적용 여부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내에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해 보험료를 납부했고, 가입기간·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출국,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 여부 등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보험료 납부) 기반이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추천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가입내역·예상연금 조회 또는 상담을 통해 본인 가입기간(10년 충족 여부), 지급개시연령, 예상 수령액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