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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새도약기금’ 신청 /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신청” 절차는 따로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는 정부 재기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은 대상자 확인, 채무현황, 심사 및 소각현황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 연결 💳 채무현황 조회
보유 채무 및 상환내역 확인 🧾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진행 단계 및 소각 승인 결과 ☎ 고객센터 문의
1660-0705 / 평일 09~18시
※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신용보증기금(KODIT)이 함께 운영하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심사 및 지원 여부는 개인의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 신청 자격 자가 진단하기 (체크리스트 포함)
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무를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규모는 약 16조4,000억 원, 수혜 예정자는 약 11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채권 매입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는 기금이 협약한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에 한정됩니다. 신청 없이 진행되는 방식이 많아, 대부분의 채무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금의 절차에 따라 자동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2. 새도약기금 신청 가능 여부 & 신청 절차

- 지원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
- 신청방식: 금융사 매입 시 자동 심사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내용: 전액 소각 또는 30~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
- 확인경로: www.newleap.or.kr / 고객센터 1660-0705
- 우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주의사항: 사행성·고의 연체자는 제외, 일부 보도 과장 가능
새도약기금 대상 요건
항목 | 기준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 대상 |
채무 금액 | 5,000만 원 이하 (원금 기준, 연체 이자 제외) |
무담보 채무 | 무담보(보증 혹은 저당 없거나 보증 없는 채무) 대상이 우선 |
소득 / 재산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우선 소각 대상 |
기타 제외 대상 | 사행성, 유흥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 |
새도약기금 신청 절차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없이 금융사가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입하면 자동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매입된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 www.newleap.or.kr – 또는 새희망홀씨, 캠코 등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도 안내 확인 가능
채권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newleap.or.kr) 또는 콜센터(1660-0705)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새도약기금 지원 내용 & 처리 기준
- 채권 소각 (탕감):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 가능 합니다.
- 원금 감면 + 분할 상환: 일부 감면 (최대 30~80%) 후 잔여액은 최장 10년 분할 상환 합니다.
- 추심 중단 및 이자 면제: 채권 매입 이후 추심이 중단되며, 이자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대 지원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설정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우선 소각, 기타 경우 감면 + 분할 상환 적용 됩니다.
4. 유의사항 및 팩트 체크
- 새도약기금은 엄밀히 말하면 “신청 제도”가 아닌 자동 매입 + 심사 방식이므로, 기존의 신청 방식과는 다릅니다.
-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 일부 기사에서는 “7년 미만 연체자도 최대 80% 탕감” 가능성 보도도 있으나, 공식 발표는 아직 대상 기준이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대부업체 참여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관련 FAQ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를 매입하여 채무조정 또는 소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되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채무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전액 소각되며, 일부 상환 가능자는 원금 30~80% 감면 및 나머지 분할 상환이 적용됩니다.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연체채권 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소각 대상이며,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정됩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0705)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심사 완료 후 새도약기금 웹사이트 내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안내됩니다.
아니요. 도박, 유흥업 관련 채무 및 외국인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절차이며 본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직접 채권을 매입·조정하는 행정지원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