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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장거부 동의서는 흔히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서라고 하며,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 생명연장거부 동의서(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식 사이트에서
동의서 작성 방법, 양식,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하세요.
※ 동의서는 의료기관에서만 작성·등록 가능하며, 온라인 단독 작성은 불가합니다.
※ 상담전화(1855-0075)로 제도 및 지정병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생명연장거부 동의서 작성 대상과 요건
생명연장거부 동의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될 때
-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 과정 확인
-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없을 경우 가족이 대리
👉 즉,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본인 동의로, 의사 표현이 불가하면 가족 2명 이상 합의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생명연장거부 동의서 작성 절차
다음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표준 절차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 환자가 미리 작성한 경우 해당 문서 우선 적용
- 의료진 설명 및 판단
- 담당의사 + 전문의가 환자 상태가 임종과정임을 확인
- 동의서 작성
- 환자 본인 서명 → 가능하지 않으면 가족 2인 이상 합의 서명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인
- 윤리위원회가 최종 검토 및 등록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
-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 동의서 양식 및 제출 방법

- 동의서는 의료기관 내 비치된 표준 서식 사용
- 직접 서명, 신분증 제시 필요
- 가족이 대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 최종 문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관리시스템에 등록
👉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환자 또는 가족이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동의서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곧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임종을 존중하는 개념
- 언제든지 철회 가능 → 환자가 의사를 바꾸면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생명연장거부 동의서는 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환자 본인이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이 합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임종 의료 결정을 앞둔 분들은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정보시스템 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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