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평면도 발급: 건축물현황도 열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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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를 확인하거나 인테리어·리모델링·매매 계약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면이 바로 건축물 평면도(건축도면)입니다.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건축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도 열람이 가능한 범위가 존재합니다.

📐 세움터 평면도(건축물현황도) 발급 바로가기

아파트·상가 등 건축물의 층별 평면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 발급 메뉴를 통해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유자·이해관계인만 발급 가능하며,
위임 발급 시 위임장·신분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움터 평면도 발급 절차, 필요서류, 열람 제한, 수수료, 주의사항까지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건축물대장 표제부 발급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등기부등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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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움터 평면도란?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 기반의 건축도면 열람·발급 서비스로, 건물의 구조·면적·벽체 배치·실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도면입니다.

✔ 활용 용도

  • 전·월세 계약 확인
  • 인테리어·리모델링 설계
  • 구조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 확인
  • 감정평가 및 매물 분석

2️⃣ 세움터 평면도 발급 대상자

평면도는 건물 보호와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모든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발급 가능 대상

  • 건축물 소유자(건축주)
  • 세입자(임차인) – 위임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필요
  • 부동산 중개업자 – 위임장 필요
  • 설계사·시공사 – 정당한 이해관계 입증 시
  • 법원·관공서 제출 목적이 있는 경우

✔ 제3자는 반드시 ‘위임장 + 신분증’ 필요

3️⃣ #세움터 평면도 발급 방법

✔ STEP 1. 세움터 접속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접속
👉 https://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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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평면도 발급 신청경로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건축물현황도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STEP 2. 본인 인증

도면은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료이므로 본인 인증은 필수입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휴대폰 인증(간편인증)

모두 가능하며, 소유자·세입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 STEP 3. 발급유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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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평면도 발급 종류 선택화면

배치도 발급 또는 평면도 발급(본인소유 건축물,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 STEP 4.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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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평면도 발급 신청화면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하여, 원하는 건축물를 선택 후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 합니다.

✔ STEP 5. 건축물대장 신청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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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평면도 발급 선택화면

다음 단계에서 현황도 발급 또는 열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때, 신청 건축물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TEP 6. 건축물대장 신청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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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평면도 발급 및 열람화면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되며, 처리상태가 ‘처리중‘에서 ‘열람‘으로 변경 되면,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열람: 무료
  • 발급: 지자체별 500~1,000원 수준
    (일반적으로 1매 기준 수수료 부과)

발급 신청 후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STEP 7. 건축물현황도(평면도) 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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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평면도 발급 화면

조회를 원하는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를 확인 합니다. 인쇄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세움터 평면도 발급 시 주의사항

✔ 도면 미보관 건물 존재

2000년 이전 준공된 건물은 디지털 도면이 없어 세움터에서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이 경우 구청 건축과 방문 발급 필요.

✔ 개인정보 보호 기준

세대 위치·면적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없으면 발급 불가.

✔ 임차인의 발급

임대차계약서로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발급 가능.

✔ 도면 활용 유의

도면은 실제 구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 변경 여부는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세움터 평면도 발급이 안 되는 이유와 해결 방법

문제 상황원인해결 방법
검색이 안 됨주소 입력 오류도로명/지번 둘 다 시도
평면도 없음오래된 건물, 미등록 도면관할 시·군·구 건축과 문의
열람 불가인증서 오류인증서 재등록 또는 간편인증 사용
결제 실패카드/계좌 제한다른 결제 수단 시도

세움터 평면도 발급 관련 FAQ

✔ 세움터에서 평면도 발급이 누구에게나 가능한가요?
평면도는 개인정보 및 건축물 보호를 위해 아무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 임차인(임대차계약서 필요), 중개업자(위임장 필요), 공공기관 제출 목적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세움터 평면도는 온라인에서 바로 발급되나요?
네. 세움터에서 본인인증 후 건축물 주소를 검색하면 평면도를 즉시 열람하거나 PDF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면 파일이 등록된 건물에 한해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도면이 일부만 보이거나 없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2000년 이전 준공된 건물들은 종이 도면만 보관된 경우가 많아 세움터에 디지털 파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임차인도 평면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증명하면 임차인도 평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부 도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열람은 무료이며, 도면 발급은 지자체 규정에 따라 보통 **500~1,000원(1매 기준)**이 부과됩니다. 발급 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세움터 인증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이 가능하며 건물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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