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목차(Table of Contents)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안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25년에 도입한 정책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포인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전환 불가,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히 신청 가능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유동성 확보를 돕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
항목 | 세부 내용 |
---|---|
개업일 기준 |
– 조건: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의미: 지원 사업 시행 전 사업을 시작한 고정비 부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
매출액 기준 |
– 조건: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 – 대상: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 기준 |
– 기준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신고 매출 자료 기반 – 제외 사유: 국세청 신고 매출이 없는 사업체는 대상 제외 가능 |
매출액 산정 방식 |
– 2024년 매출액: 2024년에 1년 이상 사업 영위 시 2024년 총 매출액 기준 – 2025년 매출액 (2024년 매출 없음): 2024년 매출 없거나 중간 개업 시, 2025년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 월평균 매출을 연 매출로 환산 (예: 2024년 11월 5일 개업, 5천만 원 매출 시 11~12월 두 달 평균으로 계산 후 연환산) |
영업 상태 | – 조건: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닌 정상 영업 중인 사업체 |
사업자 형태 | –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중 매출액과 개업일 기준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정확한 매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당 1곳만 신청 가능: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업주(대표자)당 1곳의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
정부 지원 사업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다음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중개업 등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도박장, 복권판매점, 사행성 오락실 등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가상자산 관련 업종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적 성격이 강한 업종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확인 필요)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조건
항목 | 세부 내용 |
---|---|
매출 기준 |
– 조건: 2023년 귀속분 연 매출 3억 원 이하 – 확인 방법: 국세청 DB로 검증 |
신청 시기 |
– 기간: 2025년 7월 14일 09: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참고: 선착순 아님, 상시 신청 가능 |
사용처 |
– 가능 항목: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상·하수도 요금) – 추가 항목: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카드 조건 |
– 대상 카드: 참여 카드사의 개인 신용·체크카드 – 제외 카드: 기업카드, 이용제한 카드 제외 |
사용 기한 |
–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주의: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
중복 수혜 |
– 가능 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희망회복금과 중복 가능 – 제한: 유사 크레딧과의 중복 불가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도 운영되므로,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하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 및 운영 방식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부터 2025년 11월 28일(금) 18시까지입니다.
-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2025년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운영됩니다.
- 월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 화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0, 5
- 수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
- 목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2, 7
- 금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가급적 5부제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혼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절차
- 공식 누리집 접속: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누리집 (credit.sbiz24.kr) 또는 소상공인24 (www.sbiz24.kr) 에 접속합니다.
- ※ 중요: 유사 도메인을 활용한 피싱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부 공식 웹사이트 주소(go.kr 또는 sbiz24.kr)를 확인하세요.
- 로그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용 인증서가 아닌 사업자 등록 시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해당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자동 확인: 시스템에서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자동으로 연동하여 지원 대상 자격 요건(매출액, 개업일 등)을 확인합니다. 별도의 매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 카드 정보 등록: 크레딧을 받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합니다.
- 참여 카드사: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가족카드 및 신한BC카드는 사용 불가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카드사 변경 또는 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카드 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심사 및 대상자 통보: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및 대상자 통보는 약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 크레딧 사용 개시: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카드에 50만원 크레딧이 자동 부여되며, 2025년 7월 2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필수: 개인 인증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매출액 자동 연동: 국세청 신고 매출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정확한 매출 신고가 중요합니다.
- 신청 취소 및 카드 변경 불가: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등록한 카드 정보나 신청 자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 사이트 주의: 정부 공식 누리집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부여된 50만원 크레딧은 특정 사용처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자동 차감됩니다. 사용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항목 | 세부 내용 |
---|---|
1. 크레딧 사용처 |
– 사용 가능 범위: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 가능 – 목적: 소상공인의 핵심 고정비용 부담 완화 |
공과금 |
–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 가스요금: 지역별 도시가스사 – 수도요금: 상·하수도사업본부 – 사용 방식: 등록된 카드로 온라인/오프라인 결제 시 크레딧 자동 차감 (월납, 일시불 모두 가능) – PG 결제: PG사를 통한 결제에도 크레딧 적용 가능 – 유의사항: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은 사용 불가 (명확한 구분 부족 및 공동 관리비 성격) |
4대 보험료 |
– 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및 본인 4대 보험료 포함) – 사용 방식: 각 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자동이체 등록 카드 결제 시 크레딧 자동 차감 |
크레딧 사용 방식 및 유의사항
-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카드 대금 청구 시 결제 금액에서 크레딧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체크카드: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고 거래가 승인됩니다.
- 크레딧 사용 시 문자 안내: 부담경감 크레딧이 적용된 거래 시에는 카드사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옵니다.
- 카드 서비스 정상 적용: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결제하더라도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 카드 할인 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일에 할인 금액만큼 부담경감 크레딧이 복원됩니다. (신용/체크카드 동일) 이는 소상공인이 카드 할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한 배려입니다.
- 전월 카드 사용 실적 포함: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 실적에 포함되므로, 카드 혜택 유지를 위한 실적 충족에도 도움이 됩니다.
- 사용 기한: 발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 이후 남은 금액은 국고로 자동 회수됩니다.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은 아쉽게도 방지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크레딧 소진 시: 크레딧 50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이후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결제는 등록된 카드에서 본인 부담으로 청구됩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시스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시스템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 및 자세한 정보 확인): https://credit.sbiz24.kr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사업 공고 확인): https://www.bizinfo.go.kr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sbiz24.kr
문의 전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관련 FAQ
Q.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2025년 추경으로 도입된 제도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전기·수도·가스 요금, 4대 보험료 등)을 줄이기 위해 연간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크레딧(현금 전환 불가)을 지급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개인·법인)이 대상입니다. 단,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배달 전용 사업자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bizinfo.go.krgn-
Q. 크레딧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POS 장비 유지비, 택배비 등 지정된 항목에 사용 가능합니다.
Q. 크레딧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후 영수증은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자료(2023년 부가세 신고 내역)로 매출 자동 판별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계좌 정보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심사와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수일 내 문자로 안내되며, 심사 통과 후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Q. 크레딧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크레딧 형태로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현금 전환은 불가하며,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 4대 보험료 미납부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이력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4대 보험료 미납부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 콜센터(1533-0600, 평일 09:00~18:00)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문의 게시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금 최대 50만원 신청 바로가기”에 대한 3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