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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은 장례·의전 중심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월 납입 방식의 상조 상품을 운영합니다. 필요 시 중도해지(해약) 또는 청약철회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예다함 상조 해약은 유선 상담 또는 서류 접수로 진행되며,
가입 시기·상품·납입 회차에 따라 해약 절차와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1566-6644 (계약별 절차 안내) 📄 해약 절차 확인
가입 시기·사은품 여부에 따라 상이 💰 해약환급금 기준
납입 회차별 환급률 적용 🔁 청약철회 신청
14일 이내 철회 시 전액 환급
※ 해약환급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조 표준약관」에 따라 산정됩니다.
※ 만기 해약 시 납입 원금 100% 환급, 중도 해약 시 회차별 환급률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납입금 전액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해약 요청일 기준 영업일 3일 이내 지급됩니다.
주로 개인 사정이나 재정 상황 변화로 해지(해약) 또는 청약철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다함 공식 홈페이지·고객콜센터 안내를 바탕으로 해지 방법과 환급 기준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보람상조 해지신청/환급금 조회: 온라인 청약철회, 14일 이내 환불 자세히 보기
👉 더피플라이프 해지 신청/환급금 조회: 온라인 청약철회, 해약 환불 자세히 보기
예다함 상조 해지 접수 방법
해약 접수는 서류 접수 또는 유선 접수로 가능합니다. 계약 조건(가입 시기·경로·납입 회차·해약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고객콜센터를 통한 해지 접수
- 예다함 고객콜센터 ☎ 1566-6644
- 계약 사항 확인 후 개별 맞춤 절차 안내
- 필요 시 서류 목록·접수 방법(팩스/우편 등) 안내
📌 가입 시 사은품 지급이 있었다면, 해지 시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② 서류를 통한 해지 접수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해지 접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경우, 고객 가입상품이나 상황에 따라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해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서류 접수 후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해지 처리 진행
예다함 중도해지 환급금 기준 안내
예다함의 환급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산정됩니다.
- ✔ 만기 해지: 납입 원금 100% 환급
- ✔ 중도해지: 납부 회차별 해약 환급률 적용
(환급률은 가입 시기·상품 종류에 따라 상이)
📌 정확한 환급률은 가입 시 수령한 회원증서(약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확한 환급금액은 고객콜센터(1566-664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환급 특례
예다함 상품 가입 이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납입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정일이 가입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일반 환급률표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상조 청약철회(계약 철회) 안내
청약철회는 계약 초기에 행사하는 권리로, 조건을 충족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 회원증서·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 회원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접수 방법
- 서류 접수 또는 유선 접수
- 고객콜센터(1566-6644)로 문의 시 개별 절차 안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예다함 상조 해지는 고객콜센터 또는 서류 접수로 진행되며, 환급금은 할부거래법 및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률을 적용해 지급됩니다. 만기 시에는 납입 원금 100%가 환급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 회차별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해약환급금은 해약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다함 상조 해지 관련 FAQ
해약 절차, 환급금 기준, 청약철회까지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개념예다함 상조 해지는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해약환급금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지는 서류 접수 또는 고객콜센터(1566-6644)를 통한 유선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고객콜센터로 문의하시면 계약 정보 확인 후 고객 상황에 맞는 해약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약 절차는 가입 시기, 가입 경로, 납입 회차, 해약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중도해지 환급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른 납입 회차별 해약환급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만기 해지 시에는 납입 원금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다함 가입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납입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확정일이 가입일보다 이전이면 일반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해약 요청일 기준으로 영업일 3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약철회는 회원증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하는 제도이며, 해지는 그 이후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예다함 고객콜센터 1566-6644로 문의하시면 계약별 해지 절차와 환급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