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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이 작년보다 더 더워졌는데,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틀기가 무서워ㅠ”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냉방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매년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거나 고령,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냉난방비마저 큰 부담이 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에너지 혜택을 누리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다양한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및 사용 내역 확인 하는 방법 자세히 보기
이 글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에너지 취약계층 및 관련 기관 종사자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각 지자체 및 에너지 재단 등 공식 페이지의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가장 정확하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올 여름 냉방비 지원금 안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와 전기 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 요금 할인 등 공공요금 감면: 특정 취약계층에게 공공요금을 직접 할인해 주는 제도.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노후 주택의 단열,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사업.
이 글에서는 주로 에너지 바우처와 공공요금 감면 제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별도의 심층적인 주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핵심 냉방비 지원금 사업: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가장 대표적인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동절기 및 하절기에 걸쳐 에너지 비용을 직접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설명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및 목적
항목 | 세부 내용 |
---|---|
사업명 | – 이름: 에너지 바우처 사업 |
목적 | – 목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냉난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 |
지원 방식 |
– 방식: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 가능 – 사용 조건: 하절기(여름)에는 전기 요금에 우선 사용 가능, 동절기(겨울)에는 모든 에너지원에 사용 가능 |
바우처 종류 |
– 국민행복카드: 카드 결제 방식으로 직접 에너지원을 구매하거나 요금을 납부 가능 – 요금 차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요금(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
소득 기준 |
–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추가 조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
가구원 특성 기준 |
– 조건: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증질환 등록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 또는 소년소녀가정 – 자립지원대상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대상 아동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임산부, 등록 장애인, 노인,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자립지원대상 아동에 한해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자 (영유아, 임산부, 등록 장애인, 노인,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자립지원대상 아동에 한해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 하절기(여름): 7월 1일 ~ 9월 30일 (약 3개월) – 주로 전기 요금 차감
- 동절기(겨울): 10월 1일 ~ 다음 해 5월 31일 (약 8개월) – 모든 에너지원 사용 가능
금액 조정 가능: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며, 필요시 동절기 금액을 미리 당겨 쓸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매년 5월 말 ~ 9월 말 (약 4개월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 확인 필수)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부분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방문 신청이 원칙)
- 신청 서류
-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가구원 특성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요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 접수
- 도움을 받으실 분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 시·군·구청에서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 이 과정에서 가구 구성원 수,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세대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이 확정됩니다.
바우처 발급
- 시·군·구에서 결정된 정보를 바우처 발급 기관(카드사)으로 전달합니다.
- 이에 따라 실물 카드 형태인 ‘국민행복카드’ 또는 별도의 카드 없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바우처 사용 및 결제
- 수령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공급자와의 협력을 통해 바우처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사용 내역을 정산합니다.
이의제기 및 관리
-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 사용 기간 엄수: 반드시 정해진 하절기 및 동절기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사용처 확인: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에너지원(전기, 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상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이미 다른 유사한 난방비/냉방비 지원 사업(예: 특정 지자체 자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명의 변경 주의: 에너지 요금 고지서 명의자와 바우처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제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우처와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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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해당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 포함) – 대가족: 5인 이상 가구 –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
감면 금액 (월별, 가구별 상이)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월 최대 2만원 ~ 3만 2천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월 최대 1만 2천원 ~ 1만 6천원 감면 – 차상위계층: 월 최대 1만 2천원 ~ 1만 6천원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월 최대 1만 6천원 감면 – 다자녀/대가족: 월 최대 1만 6천원 감면 – 출산가구: 월 최대 1만 6천원 감면 (최대 3년) |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cyber.kepco.co.kr) 또는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전화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한국가스공사 및 지역 도시가스사)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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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해당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 포함) –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
감면 금액 (월별, 동절기/하절기, 가구별 상이)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동절기 월 최대 3만 6천원 ~ 6만원 내외, 하절기 월 9천원 ~ 1만 5천원 내외 –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동절기 월 최대 1만 2천원 ~ 2만 4천원 내외, 하절기 월 4천원 ~ 8천원 내외 – 다자녀/출산가구: 동절기 월 최대 9천원 ~ 1만 8천원 내외, 하절기 월 3천원 ~ 6천원 내외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거주지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
참고: 세대주 명의의 도시가스 요금만 감면 가능하며, 건물 전체에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요금 감면 (지역난방공사 및 개별 지역난방 사업자)
- 지원 대상: 전기 및 도시가스 감면 대상과 유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대가족, 출산가구 등)
- 감면 금액: 해당 지역난방 사업자의 규정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거주지 지역난방 사업자 고객센터 전화 신청 (예: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요금 감면 제도 신청 시 공통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에너지 바우처와 공공요금 감면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 요금 할인 모두 수혜 가능)
- 자동 적용 아님: 대부분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별도로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주 명의 확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은 대부분 세대주 명의로 계약된 요금에 한해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감면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매년 또는 주기적 재확인: 일부 지원 사업은 매년 신청해야 하거나, 자격 변동에 따라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나 그 가족,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사업은 매년 정책과 예산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 관련 정보 확인처
-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공식 안내): www.bokjiro.go.kr (또는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 검색)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복지 관련): www.energy.or.kr (사업 안내 등)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cyber.kepco.co.kr (전기요금 감면 신청)
- 한국가스공사: www.kogas.or.kr (도시가스 감면 관련 정책 안내)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냉방비 지원금 관련 FAQ
Q. 냉방비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전기요금)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자활, 장애, 본인부담경감 등),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29만 5,200원(1인)에서 최대 70만 1,300원(7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5월 25일)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특성 증빙용)이 필요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요금차감 방식(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 등)로 결제 가능. 하절기는 전기요금, 동절기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
Q.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하절기 미사용 시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미차감 신청 필요.
Q.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가 문자로 자동 안내되며, 복지로를 통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미가입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입 후 신청하세요.
Q. 에어컨 설치 지원과 다른 점은?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지원(냉방비)이며,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고효율 에어컨 무상 설치(2025년 1만 8,000가구 대상)를 제공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566-4984, 평일 09:00~18:00),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