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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등록증은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차량의 소유권, 등록 정보, 검사 유효기간 등을 증명하며, 자동차 매매, 정기검사, 보험 가입, 아파트 주차 등록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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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안내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등록 시 발급되는 공식 문서로, 자동차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등록번호: 차량 번호판에 표시된 고유 번호.
- 소유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 차량 정보: 차종, 차명,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
- 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 만료일.
- 사용본거지: 차량이 주로 사용되는 지역.
자동차등록증은 과거에는 정기검사 시 필수로 제출해야 했으나, 2025년 현재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되면서 종이 서류의 중요성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예: 차량 매매, 법적 분쟁)에서는 여전히 필수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편리성과 속도 면에서 온라인 신청이 대세지만, 상황에 따라 방문 신청도 유용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구분 | 신청 | 준비사항 | 특징 |
---|---|---|---|
정부24 | 재발급 신청 |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원패스) – 프린터(선택) – 결제 수단(카드, 계좌이체) |
– 수수료: 출력 600원, 우편 1,140원 – 소요 시간: 방문 수령 즉시, 우편 3~5일 – 장점: 집에서 처리 가능 |
자동차민원 포털 | 재발급 신청 |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 프린터(필수) |
– 수수료: 389~542원(결제 방식별) – 소요 시간: 즉시 출력 – 제한: 법인 차량 불가, 프린터 필수 |
방문 신청 | 재발급 신청 | – 개인: 신분증(본인) / 대리인(가족: 등본, 비가족: 인감+위임장) –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 수수료: 700원 – 소요 시간: 즉시~3시간 – 장점: 인터넷 사용 어려운 경우 적합 |
1. 온라인 재발급: 정부24 이용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 정부24 접속: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거나 “정부24” 앱 설치.
- 검색: 상단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입력.
- 서비스 선택: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국토교통부)” 클릭.
- 로그인: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후 본인 인증.
-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
- 차량 등록번호(번호판 번호, 예: 123가4567).
- 재교부 사유(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
- 수령 방법 선택: 방문수령 및 일반보통우편, 등기보통우편 중 선택.
- 방문 수령: 프린터로 즉시 인쇄(수수료 후불 600원).
- 우편 수령: 주소 입력 후 배송(수수료 700원 + 우편비 450~1,140원).
- 결제: 결제 후 신청 완료.
- 출력/수령: 방문 수령은 즉시, 우편은 3~5일 소요.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처리가 가능 합니다.
2. 온라인 재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정부24 외에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 사이트 접속: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방문.
- 메뉴 선택: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차량 선택: 본인 명의 차량 목록에서 대상 차량 선택.
- 사유 입력: 분실, 훼손 등 재교부 사유 입력.
- 결제: 수수료(휴대폰 389원, 신용카드 390원, 계좌이체 542원).
- 출력: 결제 후 방문 또는 즉시 프린터로 출력(1회만 가능).
제한: 법인 차량은 신청 불가 하며, 프린터가 필수 입니다.
3. 오프라인 재발급: 방문 신청
온라인 이용이 불가하거나 직접 방문이 더 편하다면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장소
- 시·구청: 민원실 또는 차량등록과.
- 주민센터: 동사무소 내 민원 창구.
- 차량등록사업소: 전국 차량 등록 전문 기관(즉시 발급 가능).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 방문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700원).
- 처리 후 즉시 또는 최대 3시간 내 발급.
팁: 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 방문하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주의사항
정확한 정보 입력
온라인 신청 시 차량 등록번호와 개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오타나 오류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출력 주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1회 출력만 가능하므로, 프린터 연결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테스트 인쇄를 권장합니다.
대리인 요건
대리인 방문 시 가족 여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주소 변경 시기
주소 변경 후 30일 이내에 재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세요.
개인 또는 법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온라인(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몇 분 만에 신청이 완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신속히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차량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관련 FAQ
Q.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www.gov.kr)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시·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은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과 프린터(선택)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은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가족) 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비가족)이 필요합니다.
Q.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24는 출력 600원, 우편 1,140원(우편비 포함)이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389~542원(결제 방식별), 오프라인 방문은 700원입니다.
Q.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즉시 출력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우편 수령은 3~5일 소요됩니다.
Q. 법인 차량도 온라인으로 재발급 가능한가요?
정부24에서는 가능하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개인 차량만 지원합니다. 법인 차량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대리인이 대신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오프라인 방문 시 가능합니다. 가족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비가족 대리인은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 분실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재발급 신청 시 분실 사유를 선택하면 별도 신고 없이 처리됩니다.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추가 비용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Q. 주소 변경 후 재발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 변경 후 30일 이내에 재발급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재발급받은 등록증을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은 없으나, 수수료는 매번 발생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정부24는 고객센터(1588-2188, 평일 09:00~18:00),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1577-1120으로 문의하세요. 오프라인은 방문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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