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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증가와 함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손주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조부모 돌봄수당 지역별 신청 안내
※ 지자체별 신청 요건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개념, 지역별 지원 현황,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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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활동에 대해 지자체가 금전적 보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손주 돌봄 지원금”, “손자녀가족돌보미”, “아이돌봄비 중 조부모형” 등의 명칭으로 운영 중입니다.
– | 서울 | 경기 | 광주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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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24~36개월 아동 – 부모·아동 모두 서울 거주 –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 조부모(4촌 이내)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 |
– 경기도 거주 24~36개월 아동 –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 조부모(4촌 이내) 또는 이웃주민 – 신청 가능 시군 14개 |
– 만 6세 이하 손자녀 돌보는 – 70세 이하 조부모 – 2자녀 이상 맞벌이 또는 한부모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 2세 영아(24~36개월) 손자녀 – 울산시 거주 –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 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자 |
지원 금액 |
– 친인척형: 30~60만원 (아동수별) – 민간형: 시간당 7,500~15,000원 – 월 15~60만원 |
– 40시간 이상 돌봄 시 – 1명: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60만원 |
– 일 4시간 이상 돌봄 – 월 20만원 |
– 40시간 기준 월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이상: 60만원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
특징 |
– 민간 서비스 3곳 지정 (맘시터·자란다·우리동네돌봄히어로) – 1일 4시간, 심야 제외 – 매월 신청, 익월 20일 지급 |
– 조부모 외 이웃주민도 가능 – 시·군별로만 운영 (14개) – 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 |
– 고정 지원금(20만원) – 나이 제한: 70세 이하 – 신청방식 다양 (방문·팩스·메일) |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 계좌로 지급 –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단위 계산 |
신청 방법 |
– 매월 1~15일 신청 –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부모(양육자)만 신청 가능 |
– 여성단체회관 3층 방문 – 팩스(062-363-9403) – 이메일(cow9401@hanmail.net) |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지원대상 |
– 아동(24~36개월)과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맞벌이 가정은 25% 소득 경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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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① 친인척 조력자형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② 민간 서비스형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 원) |
특징 |
– 친인척(조부모·4촌 이내)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중 선택 가능 – 신청: 매월 1~15일, 아동 23개월부터 가능 – 돌봄 인정시간: 1일 최대 4시간, 심야(22~06시) 제외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9~16시 기본보육시간 제외 – 지원금은 매월 이용 실적 확인 후 익월 20일 지급 – 민간 서비스 지정 기관: 맘시터, 자란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자 |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둔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 연령 기준: 신청 월 기준 24~36개월 아동 예) 8월 신청(9월 돌봄) → 2022.9월생 ~ 2023.9월생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동일 시·군 거주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 조력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 신청 가능 시·군(14개):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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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계좌이체) – 아동 1명: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60만 원 |
신청방법 |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신청자는 양육자(부 또는 모)에 한함 |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 자격정보 – 장애인 자격정보 ※ 연계 불가 시 직접 제출 직접 첨부 – 돌봄조력자 확인서류 · 친인척: 가족관계증명서 · 이웃: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첨부파일 기준) – 기타 소득 증빙(필요시) 최종선정 후 – 교육 이수증 2종: 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예방 교육 – 돌봄 활동일지 |
울산 조부모 돌봄수당(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 |
– 부모를 대신해 만 2세(24~36개월)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주소 기준: 아동이 울산시 주민등록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 기준: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제외: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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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아동 연령: 24개월 ~ 36개월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증빙 필요 – 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제외 |
서비스 내용 |
– 월 최대 30만 원 지원 (40시간 돌봄 기준) – 돌봄 시간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 2명: 45만 원 / 3명 이상: 60만 원 – 지원 방법: 조부모 계좌 이체 (조부모가 울산시민 아닐 경우 부모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광주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대상 |
– 돌보미 자격: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6세 이하(미취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외조부모 – 자격 대상: 2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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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동일 조건 충족 시 대상 선정 – 돌봄수당: 일 4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지원 |
서비스 내용 |
–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 월 20만 원의 돌봄수당 지급 (일 4시간 이상 활동 기준) |
신청방법 |
– 접수기관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 방문: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062-363-9403 ▶ 이메일: cow9401@hanmail.net |
⚠ 유의사항 & 팁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월 공지일정 확인
- 돌봄 시간 증빙은 철저히 해야 하며, QR코드 체크나 사진/영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음
- 돌봄 제공자 변경, 주소 이전, 가족 관계 변화 등은 사전 신고 필요
- 일부 경우 감면 또는 중복 지원 제도와 충돌 가능성 있음
- 제도의 시행이 아직 초기 단계인 지역도 많아 정책 변경 가능성 상존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아직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지만, 점차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어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손주 돌봄에 참여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관련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