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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으로 관리 하는데..
중간에 정산 한 번 받을 수 있을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주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 내가 알려줄게!”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 전에 적립금을 인출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뉘며, 중도인출은 DC형과 IRP에 한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노후 자금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사유에 따라 허용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의료비, 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발전으로 온라인 신청이 간소화되었으며,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서류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은 2025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중심으로 조건, 절차, 세금,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안내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DB형(회사가 적립금을 운용), DC형(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 IRP(퇴직 후 개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구분됩니다. 중도인출은 DC형과 IRP 가입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적립금을 퇴직 전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바로가기
👉 가입 은행 별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바로가기
은행 | 퇴직연금 상품 및 중도인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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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
– 퇴직연금 서비스: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제공 – 바로가기: 웹사이트 방문 |
신한은행 |
– 퇴직연금 서비스: IRP, DB, DC 및 퇴직연금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바로가기: 웹사이트 방문 |
하나은행 |
– 퇴직연금 서비스: IRP, DB, DC 및 맞춤형 퇴직연금 상품 제공 – 바로가기: 웹사이트 방문 |
우리은행 |
– 퇴직연금 서비스: IRP, DB, DC 및 퇴직연금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바로가기: 웹사이트 방문 |
NH농협은행 |
– 퇴직연금 서비스: IRP, DB, DC 및 농협 전용 퇴직연금 상품 제공 – 바로가기: 웹사이트 방문 |
기업은행(IBK) |
– 퇴직연금 서비스: IRP, DB, DC 및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 제공 – 바로가기: 웹사이트 방문 |
2025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주거비 부담 증가로 중도인출 수요가 증가하며, KB금융 조사에 따르면 주택 구입(42%), 의료비 부담(28%), 개인회생(15%)이 주요 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내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먼저 정해집니다.
퇴직연금 제도 | 중도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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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확정기여형) |
– 특징: 적립은 회사가, 운용은 가입자가 하는 유형 – 중도인출: 가능 |
기업형 IRP |
– 특징: 적립은 회사가, 운용은 가입자가 하는 유형 – 중도인출: 가능 |
개인형 IRP |
– 특징: 적립과 운용 모두 가입자가 하는 유형 – 중도인출: 가능 |
DB (확정급여형) |
– 특징: 적립과 운용 모두 회사가 하는 유형 – 중도인출: 불가능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5가지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 5가지 사유로 제한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DC형 또는 IRP 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조건: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 무주택자 판단: 신청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본인 명의 등기된 주택이 없어야 함
- 신청 시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제한: 과거 주택 소유 후 매도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 단 매도·매수 동일일은 불가 함
- 증빙 서류: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2.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조건: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월세 보증금 포함)을 부담 해야 하는 경우.
- 계약 명의: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 명의 계약
- 제한: 1개 사업장 근무 중 1회 한정
- 신청 시기: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후 1개월 이내
-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잔금 지급 영수증.
3. 6개월 이상 요양을 위한 의료비
- 조건: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한 경우.
- 부양가족: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④ 기초생활수급자, ⑤ 가정위탁 아동().
- 의료비 기준: DC형 및 기업형 IRP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개인형 IRP는 기준 없음
- 신청 시기: 요양 사유 확인일부터 요양 종료일 후 1개월 이내.
- 증빙 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확인).
4. 개인회생 또는 파산
- 조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결정 기관: 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결정은 제외().
- 신청 시기: 결정일부터 효력 지속 기간 내.
- 증빙 서류: 개인회생 결정문, 파산선고 결정문.
5. 재난 피해
- 조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또는 사회재난(코로나19 등)으로 피해가 발생 한 경우.
- 피해 유형: 주거시설 전파·반파·유실, 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 해야 함
- 신청 시기: 피해 발생일부터 복구 완료 후 1개월 이내.
- 증빙 서류: 재난피해 확인서, 입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의사항: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나 중도인출 사유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 또는 IRP 가입자가 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신청하며, 2025년에는 온라인 신청이 주류입니다. 아래는 상세 절차입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온라인 신청 (추천)
- 금융기관 앱/홈페이지 접속: KB국민은행(obank.kbstar.com), 하나은행(www.kebhana.com), 신한은행(www.shinhan.com) 등 금융 기관 또는 아래 기타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검색 하여 접속.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통한 본인 인증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 사유 선택 및 서류 업로드: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 사유를 선택 후 증빙서류를 업데이트.
- 증빙 서류: PDF 또는 사진 업로드(예: 매매계약서, 진단서).
- 신청 제출: 신청서 작성, 입출금 계좌 지정 후 SMS 또는 이메일로 신청 완료 알림.
- 지급: 금융기관이 적립금 매도 후 3~5영업일 내 입금 진행 퇴직소득세 자동 원천징수.
특징: 서류 간소화, 24시간 신청, 1~2분 내 완료.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장소: 가입 금융기관 지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증빙 서류(사유별 상이: 매매계약서, 진단서, 개인회생 결정문 등), IRP 계좌번호 또는 입출금 계좌번호 등을 준비.
- 신청 절차
- 금융기관 방문, 중도인출 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 제출, 사유 심사.
- 적립금 매도, 입출금 계좌로 지급(3~5영업일).
- 운영 시간: 평일 09:00~16:00(기관별 상이).
3. 세금 처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퇴직소득세: 중도인출 시 퇴직한 것으로 간주, 퇴직소득세(6~42%, 소득별 상이) 부과().
- 기타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운용수익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은 비과세().
- 비과세 한도: 법정 사유 충족 시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간주, 종합소득 과세표준 미합산().
- 납부 방법: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입금액은 세금 공제 후 지급.
주의사항: 세금 계산은 금융기관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확인 권장.
퇴직연금 중도인출 팁 및 주의사항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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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팁 |
– 온라인 활용: 금융기관 앱(예: KB스타뱅킹, 하나원큐)으로 서류 업로드, 신청 간소화 – 사유 확인: 법정 사유 충족 여부 사전 점검 (고용노동부 또는 금융기관 상담) – 세금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 DB형 전환: DB형 가입자는 DC형으로 전환 후 신청 가능 |
2. 주의사항 |
– 노후 자금 감소: 중도인출은 노후 자금 감소로 이어지므로 신중히 결정 – 세금 부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부과 – 1회 제한: 전세보증금 사유는 1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피싱 사기: 공식 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만 이용 |
3. 추가 혜택 |
– 세액공제: IRP 추가 납입 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그 외 13.2% 세액공제 – 과세이연: IRP로 이전 시 매매차익, 배당금 등은 해지 전까지 비과세 |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노후 자금의 감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라는 명확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인출하기보다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인출 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퇴직연금 중도 인출 결정 전, 반드시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 확인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www.moel.go.kr (퇴직연금 제도 안내)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fine.fss.or.kr (퇴직연금 상품 비교 및 유의사항)
- 각 은행/증권사 퇴직연금 전용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관련 FAQ
Q.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 전 적립금을 일부 인출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Q. 어떤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절차 개시,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가 인정된 경우 가능합니다.
Q. 무주택자 주택 구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어야 하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Q. 전세금 중도인출은 몇 번 가능한가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을 위한 중도인출은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동일 세대원 명의 계약도 인정됩니다.
Q. 의료비로 인출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며, DC형은 연간 임금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시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는 언제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신청 시 효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재난 피해로 인출하려면 어떤 경우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진,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주거지 전파·반파·유실, 15일 이상 입원, 가족 실종 등이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Q. 중도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은 퇴직소득세(6~42% 누진세율),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DC형은 회사에 증빙서류(예: 매매계약서, 진단서)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IRP는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금융기관이 상품 매도 후 지급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평일 09:00~18:00), 퇴직연금 운영 금융기관(예: KB국민은행 1599-9999),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