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K-ETA 면제 국가 및 대상: 전자여행허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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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는 한국을 무비자로 방문하는 외국 국민이 사전에 온라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입국 전 여행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K-ETA 면제 국가 안내

한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는 2025년에도 일부 국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방문 전 반드시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K-ETA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입국 허가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설명에 따르면, K-ETA 대상 국가는 약 112개국으로 구성되며, 무비자 협정 국가 및 관광통과국가 포함됩니다.

💡 K-ETA 신청 바로가기

K-ETA란?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한국을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전자여행허가입니다. 비자 면제 대상자라도 항공·선박 탑승 전 사전 허가가 원칙이었지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K-ETA 면제 한시적 연장

  • 적용 기간: 2025.1.1 ~ 2025.12.31
  • 혜택: K-ETA 신청 없이 한국 입국 가능

💡 K-ETA 면제 국가 조회

K-ETA 면제 제도란?

본래 K-ETA 면제 조치는 2024년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은 K-ETA 신청 절차 없이 입국 가능하나, 일부 혜택(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등)은 신청자가 K-ETA를 별도 신청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K-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K-ETA 면제 대상 국가 목록

면제 대상은 관광객 유입 촉진을 위해 선정된 국가들입니다.

K-ETA-면제-대상-국가목록
K-ETA 면제 대상 국가 목록

본, 미국(괌 포함), 대만, 홍콩,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마카오, 싱가포르, 폴란드, 핀란드 (총 22개국/지역)

단, 면제 국가라 하더라도 K-ETA의 일부 기능이나 혜택을 원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ETA 면제 적용 조건 및 제한 사항

항목내용
면제 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상자면제 국가 여권 보유자
혜택 범위K-ETA 신청 면제 → 일부 입국 절차 간소화 가능, 하지만 일부 혜택은 신청해야 적용됨
유의 사항면제 국가여도 입국허가 보장은 아님 → 입국 심사 시 거부 가능성 있음
여권 변경, 범죄 이력 변경 등으로 K-ETA 재신청 필요성 있음

K-ETA 면제 국가 방문 시 유의사항

  • 항공기 탑승 전 반드시 확인: 면제 국가 국민도 항공사 또는 탑승심사 시 K-ETA 면제 여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입국심사 거절 가능성: 면제는 K-ETA 신청 면제를 의미할 뿐, 입국 허가 자체를 보장하지 않음
  • 혜택 제한: 면제 대상 국가라도 일부 혜택(예: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은 K-ETA 신청자만 적용됨
  • 면제 종료 가능성: 정책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최신 공지 확인 필수
  • 이미 신청한 K-ETA 영향 없음: 면제 국가 국민도 이미 신청된 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K-ETA 면제 관련 FAQ

K-ETA는 한국 무비자 입국 대상 외국인이 입국 전 사전 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입국 허가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등 일부 혜택은 K-ETA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K-ETA 공식 사이트(k-eta.go.kr)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니요. 이미 신청한 K-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1인당 10,000원이며, 면제국가는 납부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네. 면제는 사전 허가 절차만 생략되는 것이며, 최종 입국 여부는 심사관이 결정합니다.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거나 여권 만료일 중 빠른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정책 종료 후에는 해당 국가 국민도 다시 K-ETA를 신청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www.k-eta.go.kr) 또는 K-ETA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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