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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증여·상속하거나, 취득세·재산세·장려금 자산 기준을 확인할 때 꼭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자동차 시가표준액’ 입니다. 실제 중고차 시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공식 기준으로 얼마로 잡히는지 정확히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재산세·장려금 신청을 위해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필요하다면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법 기준 자동차 시가표준액 💰 위택스 자동차 시가표준액
취득세·자동차세 기준가 조회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보험·사고 보상 기준가 확인 🚘 자동차365 시가표준액
세금·감면 정보 통합 확인
⚠️ 조회 결과는 세법·지방세 기준가로, 실제 중고차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세·재산세·장려금·복지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 기준 금액을 사용하세요.
아래에서 홈택스, 위택스, 행정안전부, 보험개발원 등을 활용한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차량가액 조회 방법은? (홈택스 보험개발원 등) 행복주택 기초연금 등 기준가액
🔎 자동차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인가?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가격표와 연도별 잔가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격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등록세(취득세) 과세표준
- 자동차 재산세 기준
- 증여세·상속세 계산 시 기준가액
- 근로·자녀장려금, 각종 복지제도에서 자산 평가 기준
시가표준액은 보통 아래의 공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연도별 잔가율 (천원 미만 절사)
여기서 기준가격과 잔가율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매년 바뀌게 됩니다.
🧾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전 준비물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려면 보통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원활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제작사(현대, 기아, 쉐보레 등)
- 차명(쏘나타, 스포티지 등)
- 형식번호
- 최초 등록일·제작년도
- 인터넷/모바일 사용 가능한 환경
- (일부 사이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자동차등록증만 손에 들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몇 번 클릭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가장 많이 조회 활용되는 방법이 국세청 홈택스의 ‘승용차 가액조회’ 메뉴입니다.
▶ 홈택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절차
- 홈택스 접속: PC 또는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단 또는 전체 메뉴에서
조회/발급또는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메뉴로 이동 - 메뉴 중 ‘승용차 가액조회’ 클릭
- 아래 정보 입력
- 제작사 / 차명
-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형식번호
- 제작년도 또는 최초 등록년도
- 조회 버튼 클릭 → 시가표준액(차량가액) 확인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승용차 가액은 세법상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증여세·장려금 자산판정 등에 직접 활용됩니다.
🔔 주의: 홈택스는 비영업용 승용차 중심으로 제공되며, 화물차·영업용 차량은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위택스로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지방세 기준 시가표준액을 보고 싶다면,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택스(Wetax)·ETAX(서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서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 접속 (서울 외 지역 지방세) 👉https://www.wetax.go.kr
-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 선택
-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 클릭
- 차량 정보 입력 (차종, 제작사, 연식, 배기량 등)
- 조회 버튼 클릭 → 취득세·자동차세 기준 시가표준액 확인
서울 지역이라면 이택스(ETAX) 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행정안전부 고시 자료로 직접 계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가격표’를 내려받아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후 일반 승용차(취득세 7%)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율·감면은 지방자치단체·차량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량 예시 | 시가표준액 | 세율(예시) | 예상 취득세 | 비고 |
|---|---|---|---|---|
| 국산 준중형 승용차 | 15,000,000원 | 7% | 1,050,000원 | 시가표준액 × 0.07 |
| 국산 중형 승용차 | 25,000,000원 | 7% | 1,750,000원 | 기본 세율 적용 예시 |
| 수입 SUV | 40,000,000원 | 7% | 2,800,000원 |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 |
※ 실제 취득세는 차량 용도(비영업용/영업용), 친환경차 감면, 지방세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또는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별표에 차량별 기준가격표와 연식별 잔가율표가 포함
- 계산식: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해당 연도의 잔가율 (천원 미만 절사)
실무에선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홈택스·위택스·지자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4️⃣ 보험개발원·자동차365·복지로 등
용도에 따라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주로 자동차보험 및 교통사고 보상 시 기준 가액으로 사용 가능 하며, 접속 경로는 보험개발원 사이트 → 자동차보험 → 차량기준가액 메뉴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사이트 바로가가> https://www.car365.go.kr
자동차 관련 통합 정보 포털로 자동차세/감면 → 자동차 시가표준액 메뉴에서 조회 가능
다만 자동차365는 중고차 시세·보험 정보 중심이라 정확한 취득세 기준을 확인하려면 정부24 또는 위택스가 적합 합니다.
✔ 복지로
차량을 자산으로 보는 복지·장려금·복지급여 신청 시, 차량가액 정보 확인 메뉴 제공
이들 사이트의 차량가액도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조회 화면과 제공 항목만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관련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