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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권, 근저당, 전세권, 압류 여부 등 부동산 법적 정보는 모두 ‘건물등기부등본’에 기록됩니다.
과거처럼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24시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평면도 발급은 아래 버튼을 통해
관련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로 즉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건축물대장 표제부 발급
온라인 발급방법 안내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3분 완성 안내 🗂 건물 평면도 확인·발급
세움터·열람·신청 안내
※ 모든 링크는 현재창에서 열리며, 모바일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방법, 발급 수수료, 준비사항,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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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상세 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메뉴 선택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 → 상단 메뉴 중 [부동산 열람·발급] 선택
건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에서 처리합니다.
※ 법인 건물 등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인 열람·발급] 클릭
2. 등기사항증명서 선택 및 부동산 검색
메뉴 선택 후 다음 절차를 따라갑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클릭
- 건물의 정확한 주소 입력 → 검색
- 시/군/구, 동·호수, 건물명까지 입력하면 더 정확하게 조회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발급하고자 하는 해당 건물을 선택합니다.
3. 발급·열람 형태 선택
(1) 등본/초본 선택
- 등본(전부): 대부분 이 옵션 선택
- 일부 증명서(말소포함 등): 특정 권리관계만 필요할 때 선택
(2) 등기기록종류 선택
- 유효부분만
- 말소사항 포함
- 유효말소 지정(법인만)
일반적으로 말소사항 포함 전부 등본을 가장 많이 발급합니다(권리관계 파악에 유리).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등본에 기재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림 / 전체 공개 형태로 선택합니다.
- 개인용 계약서 제출 목적 → 일부 공개로도 충분
- 법률용/금융권 제출 → 전체 공개 요구하는 경우 있음
법인 건물 등기부발급 시
- 법인인감카드 번호 + 비밀번호 필요하거나
- 전자증명서(공동인증서)로 인증 가능
- 모르면 “미공개” 선택 가능
5. 결제방법 선택
아래 중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 계좌이체
- 휴대폰 결제
- 선불전자지급수단
6. 결제 요청 후 승인
결제 화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결제요청 클릭합니다. 승인되면 자동으로 미열람/미발급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7. 등기부등본 출력 또는 열람
결제가 승인되면 다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열람(온라인 조회)
- 발급(출력용 PDF 발급 / 프린터 인쇄)
※ 발급본은 PDF 저장 가능
※ 출력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인쇄해서 제출
📄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 수수료
| 증명서 종류 | 설명 | 수수료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한 전체 등기내용 | 약 1,000원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행유효) | 현재 유효한 등기만 포함 | 동일 수수료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특정인 지분 / 소유 현황 등 일부 내용만 | 동일 수수료 |
| 열람용 PDF / 출력본 | 열람만 목적 / 계약 전 조회용 | 약 700원 |
💡 참고: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방문 발급 시에도 수수료는 비슷하며,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설정 가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 표제부: 부동산 주소, 구조, 면적 등 기본 정보
- 갑구: 소유권 여부, 소유자, 이전 내역, 가압류·가처분 등 여부
- 을구: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이 정보를 통해 누가 소유자인지, 저당권 등 부담이 있는지, 권리 변동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전월세 계약 시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
- 열람과 발급의 비용이 다르니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함
- 등본 주소 입력 시 오타가 있으면 조회 안 됨
- 프린터 설치 필요 (PC에서 발급 시)
- 등기 기록은 실시간 반영됨(권리 변동 즉시 확인 가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외의 사이트는 공식 아님 → 주의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질문을 눌러 내용을 펼쳐보세요.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 발급하기(또는 열람/발급)”를 선택한 뒤 건물 주소를 검색해 등기부를 발급하면 됩니다.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임시로 출력해 보는 용도로, 서류 상단에 “열람용” 표시가 붙어 공식 제출 서류로 쓰기 어렵습니다. 반면 발급은 증명서 형식으로 출력되며, 전·월세 계약, 대출, 각종 신고 등 공식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람은 700원 내외, 발급은 1,000원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건수별로 과금되기 때문에 여러 번 조회·발급할 경우 비용이 누적될 수 있으니, 필요한 시점에 최신본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 방문 발급분과 법적 효력이 동일한 공식 증명서입니다. PDF로 저장 후 출력해 제출해도 효력이 유지되지만, 기관별로 “원본 출력본” 제출을 요구하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검색 시에는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기준으로,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집합건물의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를 대략적으로만 입력하면 같은 단지 내 다른 동·호의 등기부가 조회될 수 있으니,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거나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꼭 비교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과거의 말소된 권리까지 모두 표시되어 권리 변동 이력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행유효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만 표시되어, 지금 시점의 소유권·저당권 등만 간단히 보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매매·대출 등 중요 계약 전이라면 전부증명서를 발급해 과거 이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일부 가림, 미표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또는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뒷자리 가림 또는 미표시로 발급해도 계약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법원·관공서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 안내를 미리 확인한 뒤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모바일 환경으로도 열람·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결제 모듈이나 PDF 뷰어 설치가 필요할 수 있어,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PC에서 발급 후 프린터로 인쇄하는 편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팝업 차단·보안 프로그램·결제 모듈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근처 등기소·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매매·전세·월세 계약 전, 근저당 설정이나 대출 진행 시, 상속·증여·명의변경 등 권리 이전 절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저당권·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주소와 건물 구조가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전세사기·권리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