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PDF 열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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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화면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화면

건물의 소유권, 근저당, 전세권, 압류 여부 등 부동산 법적 정보는 모두 ‘건물등기부등본’에 기록됩니다.
과거처럼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24시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건물 등기 · 건축물대장 · 평면도 발급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평면도 발급은 아래 버튼을 통해
관련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로 즉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링크는 현재창에서 열리며, 모바일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방법, 발급 수수료, 준비사항,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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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상세 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메뉴 선택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 → 상단 메뉴 중 [부동산 열람·발급] 선택

건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에서 처리합니다.

※ 법인 건물 등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인 열람·발급] 클릭

2. 등기사항증명서 선택 및 부동산 검색

메뉴 선택 후 다음 절차를 따라갑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클릭
  • 건물의 정확한 주소 입력 → 검색
    • 시/군/구, 동·호수, 건물명까지 입력하면 더 정확하게 조회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발급하고자 하는 해당 건물을 선택합니다.

3. 발급·열람 형태 선택

(1) 등본/초본 선택

  • 등본(전부): 대부분 이 옵션 선택
  • 일부 증명서(말소포함 등): 특정 권리관계만 필요할 때 선택

(2) 등기기록종류 선택

  • 유효부분만
  • 말소사항 포함
  • 유효말소 지정(법인만)

일반적으로 말소사항 포함 전부 등본을 가장 많이 발급합니다(권리관계 파악에 유리).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등본에 기재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림 / 전체 공개 형태로 선택합니다.

  • 개인용 계약서 제출 목적 → 일부 공개로도 충분
  • 법률용/금융권 제출 → 전체 공개 요구하는 경우 있음

법인 건물 등기부발급 시

  • 법인인감카드 번호 + 비밀번호 필요하거나
  • 전자증명서(공동인증서)로 인증 가능
  • 모르면 “미공개” 선택 가능

5. 결제방법 선택

아래 중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 계좌이체
  • 휴대폰 결제
  • 선불전자지급수단

6. 결제 요청 후 승인

결제 화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결제요청 클릭합니다. 승인되면 자동으로 미열람/미발급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7. 등기부등본 출력 또는 열람

결제가 승인되면 다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열람(온라인 조회)
  • 발급(출력용 PDF 발급 / 프린터 인쇄)

※ 발급본은 PDF 저장 가능
※ 출력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인쇄해서 제출

📄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 수수료

증명서 종류설명수수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한 전체 등기내용약 1,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행유효)현재 유효한 등기만 포함동일 수수료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 소유 현황 등 일부 내용만동일 수수료
열람용 PDF / 출력본열람만 목적 / 계약 전 조회용약 700원

무료로 열람 가능한 사이트 안내

💡 참고: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방문 발급 시에도 수수료는 비슷하며,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설정 가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 표제부: 부동산 주소, 구조, 면적 등 기본 정보
  • 갑구: 소유권 여부, 소유자, 이전 내역, 가압류·가처분 등 여부
  • 을구: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이 정보를 통해 누가 소유자인지, 저당권 등 부담이 있는지, 권리 변동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전월세 계약 시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

  • 열람과 발급의 비용이 다르니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함
  • 등본 주소 입력 시 오타가 있으면 조회 안 됨
  • 프린터 설치 필요 (PC에서 발급 시)
  • 등기 기록은 실시간 반영됨(권리 변동 즉시 확인 가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외의 사이트는 공식 아님 → 주의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질문을 눌러 내용을 펼쳐보세요.

Q1. 건물등기부등본은 어디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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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 발급하기(또는 열람/발급)”를 선택한 뒤 건물 주소를 검색해 등기부를 발급하면 됩니다.

Q2.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임시로 출력해 보는 용도로, 서류 상단에 “열람용” 표시가 붙어 공식 제출 서류로 쓰기 어렵습니다. 반면 발급은 증명서 형식으로 출력되며, 전·월세 계약, 대출, 각종 신고 등 공식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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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열람은 700원 내외, 발급은 1,000원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건수별로 과금되기 때문에 여러 번 조회·발급할 경우 비용이 누적될 수 있으니, 필요한 시점에 최신본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건물등기부등본도 오프라인과 효력이 동일한가요?
+

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 방문 발급분과 법적 효력이 동일한 공식 증명서입니다. PDF로 저장 후 출력해 제출해도 효력이 유지되지만, 기관별로 “원본 출력본” 제출을 요구하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건물 주소를 어떻게 입력해야 정확한 등기부를 찾을 수 있나요?
+

건물등기부등본 검색 시에는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기준으로,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집합건물의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를 대략적으로만 입력하면 같은 단지 내 다른 동·호의 등기부가 조회될 수 있으니,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거나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꼭 비교해야 합니다.

Q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현행유효증명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과거의 말소된 권리까지 모두 표시되어 권리 변동 이력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행유효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만 표시되어, 지금 시점의 소유권·저당권 등만 간단히 보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매매·대출 등 중요 계약 전이라면 전부증명서를 발급해 과거 이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

소유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일부 가림, 미표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또는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뒷자리 가림 또는 미표시로 발급해도 계약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법원·관공서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 안내를 미리 확인한 뒤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모바일로도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모바일 환경으로도 열람·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결제 모듈이나 PDF 뷰어 설치가 필요할 수 있어,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PC에서 발급 후 프린터로 인쇄하는 편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Q9. 인터넷 발급 시 오류가 나거나 결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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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브라우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팝업 차단·보안 프로그램·결제 모듈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근처 등기소·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10. 건물등기부등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꼭 확인해야 하나요?
+

건물등기부등본은 매매·전세·월세 계약 전, 근저당 설정이나 대출 진행 시, 상속·증여·명의변경 등 권리 이전 절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저당권·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주소와 건물 구조가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전세사기·권리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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