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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에서 가족 관계 및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문서이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국문(한국어)으로 발급됩니다. 그러나 해외 유학, 이민, 결혼, 취업, 비자 신청 등 국제 업무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문 증명서를 외국어(영어)로 번역·공식화한 것으로, 별도의 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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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내에서 임의로 번역한 사설 번역본과 달리, 법원에서 직접 발급하는 공식 영문 증명서이기 때문에 외교부나 영사관의 별도 공증 절차 없이도 해외 기관에 직접 제출 가능한 공신력을 갖습니다.
- 유학 비자 신청
- 해외 취업 및 이민 절차
- 결혼 이민 비자 제출
- 해외 정부기관·공공기관 제출
- 국제적 법적 효력 증빙 자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 확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기본 정보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 관계
· 혼인 관계 정보
발급 전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가족 범위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출 기관 기준을 확인한 뒤 발급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여부 · 포함 정보 · 유효기간만 미리 확인해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재발급 문제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공식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편리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입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페이지 바로가기
· PDF 파일 다운로드
· 프린터 출력
온라인 발급 즉시 활용 가능해 해외 기관 제출용으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직접 발급된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또는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해외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여부
- 해당 해외 기관의 내부 문서 제출 기준
- 외교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요구 여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은 다음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교부 영사확인 서비스
- 지방 외교부 공관 및 영사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전에는 제출 국가 · 기관 · 아포스티유 협약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증 또는 외교부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재혼·위탁·국제가족)에는 정확한 관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최신 발급본을 제출하세요.
-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공증/아포스티유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온라인 발급 시 본인 인증 과정이 필수입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해외에서 가족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빙하는 데 필수 문서입니다.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발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제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요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FAQ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영어로 표기한 공식 증명서로, 해외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법원 민원실·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소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 시 전자결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발급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해외 기관에서는 개인 번역본이 아닌, 법원에서 발급한 공식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번역본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본인 인적사항,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 구성 정보, 혼인 관계 등이 영어로 표기되어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해외 기관에서는 보통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 발급도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국가 및 기관에 따라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제출처의 안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정보 오류, 말소·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유학, 비자 신청, 결혼 이민, 해외 취업 및 이민, 외국 정부기관·대학 제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