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9,860원
최저임금액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