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 지원
인천 지역 지원사업의 신청기간, 지원내용과 접수방법을 확인하세요. 정책자금·창업·판로·고용 관련 공고를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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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여부는 공고의 세부 자격을 확인하세요「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 지원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도약(Jump-Up) 프로그램」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 4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디렉팅 : 글로벌 컨설팅社, 연구기관 등을 통해 성장전략 수립부터 기술문제 해결, 경영자문 등 도약을 위한 전 과정을 밀착지원 - 오픈바우처 :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를 성장 단계별 연간 최대 2.0~7.5억원 발급- 네트워킹 :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규제해소 등 성장에 필요한 네트워킹 활동지원 - 정책연계 : R&D, 융자ㆍ보증, 정책펀드, 수출금융 등의 정책을 집중 지원
서초창업스테이션에서는 우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HL홀딩스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검증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서초창업스테이션 프리-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관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HL홀딩스와 함께 기술과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넓혀갈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정 협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국 소재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참여기관 대상 IR발표 기회(서류평가 통과 8팀) 제공- 참여 8팀의 IR피칭대회 후 우수 2팀 선정 및 HL홀딩스 밋업및 PoC 지원금 지원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 무역전문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B2B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수출계약 대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 입점(예정)기업(상품등록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판매상품에 대한 해외바이어의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 및 수출 협상, 제반서류 작성 등 무역실무 지원- (유효성 검증) 검증시스템 및 무역전문가를 통한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으로 판매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정보 제공- (사후관리) 무역전문가와 기업 간 1:1 매칭으로 거래조건 협상부터 수출계약 검토 등 수출계약체결을 위한 무역실무 지원
2026년 4월 1일자로 공고한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SCO투자사업(변동) 및 절약시설설치사업(중소ㆍ비영리)※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별 융자 지원- ESCO 투자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절약시설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생산시설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우수 핀테크 기업ㆍ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화 및 전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핀테크 라이징 스타 챌린지」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화 및 성장이 기대되는 전국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팀 포함)☞ 창업지원금 총 60,000천원 지급 및 창업 지원사업 연계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가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5년 이상인 자☞ 표창장(중기부장관), 기념패(중앙회장), 회원패(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수여-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선정 시 주요 언론에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2026년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영상물 제작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영화/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한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 도내 5회 차 이상 도내소비액 1천만 원 이상(2026년 1월 1일 이후 기준)- 2026. 1. 1.~2026. 11. 22.기간 중 제주에서 촬영을 완료한 작품- 예능, 웹 드라마, 해외(방영/개봉) 다큐멘터리의 경우 도내 3회차 이상, 도내소비액 1천만 원 이상☞ 도내 소비액의 30%(백원 단위 절사) 최대 100,000천원 지원(예능 최대 20,000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사업(한계돌파 R&D)」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충족하고, 동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총 5개 연구주제, 10개 과제 내외(‘26년 총 60억원)- 바이오 : 한국형 바이오 핵심 원료(탄소원/질소원) 확보 (LOCUS)- 기후ㆍ에너지 : 지속 가능한 초전도 양자 컴퓨팅을 위한 mK 극저온 실현 (MiRAE), 차세대 AI 반도체 냉각을 위한 친환경 2상 냉각유체 (FURE)- 소재 : 우주항공용 자율 손상회복형 복합소재 구조 개발 (ARIES)- ICTㆍ융합 : 재난·재해 및 범죄 현장의 요구조자 생체신호 및 위치 정밀 탐지 기술 (DETECT&RESCUE)
2026년도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바이오ㆍ헬스케어, 완전자율로봇 연구개발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3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해외규격인증(일반지원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사용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술원 장비사용 및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신규창업 예정자2)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분야 활용 관련 컨설팅 및 인프라 기업3)기타 기술원의 목적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 단체포함)- ②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개인사업자로 하며, 신규창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술원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의 기업지원사업, 입주기업 홍보, 컨설팅 서비스, 교육훈련 등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부대시설 무료이용(화상회의실, 교육장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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