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7년 지역서점 인증제 신청 접수 공고
2027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인증제」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내 방문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는 서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서점 인증 2년(2년 후 재심사) 지원
분야별 전체 공고 수 · 접수 마감 공고 포함
검색 결과 10건
지원 가능 여부는 공고의 세부 자격을 확인하세요2027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인증제」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내 방문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는 서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역서점 인증 2년(2년 후 재심사) 지원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광주’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할 것 ※ 옛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은 신청 제외대상임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③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2008~1980년생)☞ 청년기업 인증(인증일로부터 3년간 지정(3년마다 재인증)) 지원-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스마트공장(기초), 전남형강소기업 등 전남도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업홍보 지원, 도 행사 시 우선 참여권 제공 등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기준일 : 2025년 9월 30일 대비 2026년 9월 30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등 지원
금천구에서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금천구에 주사무소(본사 또는 주공장)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최근 1년간(2025.10.1~2026.9.30) 고용증가율이 5%이상 또는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최근 1년간 금천구민을 1년 이상 신규채용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년간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사업주 대상 인사·노무 상담 및 컨설팅 연계, 금천구 홍보매체(구 홈페이지, SNS 등)에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홍보 등 지원
안산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본사, 주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종업원300인 미만)- 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과 증가율이 다음과 같은 기업ㆍ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3명이상 및 증가율 5%이상ㆍ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2명이상※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고용우수기업 2년간 인증, 인증서(현판) 수여, 우대지원제도 등 지원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안전한 일터 구현, 상생ㆍ협력의 노사 문화 조성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노동존중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구시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사업장☞ 인증현판 수여 및 MOU 체결, 표준노동 가이드북 제공, 노동자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노사 화합을 위한 격려품 지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ㆍ라디오(70%)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TVㆍ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지원- (SGI 서울보증)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지원,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NICE 제휴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지원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귀화 희망자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분야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법무부)※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공고를 찾아보세요. 지역 분류는 공고 제목과 API 지역 태그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